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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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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 해소, 그 첫 발을 딛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3-30
  • 등록일 2015-04-06
  • 권호 43

○ 중기청은 「핀테크 및 코넥스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개정 내용을 3월

    31일에 관보를 통해 공포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


 - 핀테크가 투자금지 예외업종으로 지정되어 창업투자회사가 자유롭게 투자 가능*


  * 그간 창업투자회사는 금융‧보험업 등 일부업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고 핀테크는 금융‧보험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

     되어 창업투자회사가 투자 불가


 -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에 상장된 창업자‧벤처기업을 신주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의무 범위로 인정 가능*


  * 기존 창업지원법령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자본금 및 조합 출자금의 최소 40% 이상을 비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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