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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5-04-24
- 등록일 2015-05-04
- 권호 45
○ 산업부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
* 성과공유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2‧3차 중소기업이 1차 협력사와 함께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단가반영, 물량확보, 장기계약
등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제3차 동반성장기본계획」(’14.11.17)의 2‧3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로 채택되어 자율추진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 이번 협약식을 통해 참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다자간 성과공유제’의 조기 확산 동참 및 적극적인 수행과 2‧3차 협력사까지 노력한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