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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5-05-04
- 등록일 2015-05-18
- 권호 46
○ 중기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2015.5.4 (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개정된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내용
- 청년창업자 범위 설정(제 5조의4) :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설정
-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제31조의3)
- 부담금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정비(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