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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5-21
- 등록일 2015-06-01
- 권호 47
○ 국토부는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 발생시, 항공사 등의 국토부 장관에게의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발표
※ 기간 : 5.22∼7.1, 40일간
○ 개정안의 주요내용
-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범위 확대
-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