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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5-21
  • 등록일 2015-06-01
  • 권호 47

○ 국토부는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 발생시, 항공사 등의 국토부 장관에게의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발표


 ※ 기간 : 5.22∼7.1, 40일간


○ 개정안의 주요내용


 -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범위 확대


 -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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