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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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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5-06-03
  • 등록일 2015-06-15
  • 권호 48

○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2015.6.3)


○ 공청회에서 발표된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성실연구수행 등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


 -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등 관련 용어를 다양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


 -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해당 학문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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