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산업부, 연구개발(R&D) 성과활용 촉진 나선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5-07-02
- 등록일 2015-07-13
- 권호 50
○ 산업부 R&D사업 비(非)참여기업에도 대학‧공공연 등 비영리기관이 개발한 성과물에 대해, 참여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정부 R&D 성과물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은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우선 체결
- 참여기업이 참여기업과 실시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이후 18개월이
경과되어야만 비참여기업과 실시계약 체결이 가능
○ (향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비참여기업도 참여기업과 동등하게 비영리기관 성과물에 대해 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예정
- 비영리기관 보유성과물의 경우 통상실시권 부여가 원칙, 비영리기관의 민간부담금을 참여기업이 부담하지 않게 됨에 따라,
비참여기업도 자유롭게 실시계약 체결이 가능
○ 기업이 비영리기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하게 되는 기술료(로열티)에 대한 부담도 일부 완화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