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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자치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5-07-15
  • 등록일 2015-07-27
  • 권호 51

○ 행자부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자체 조례‧규칙의 일제 정비를 추진


  ※ ’14.8.7에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

      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금지


 - 행자부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15.3.31- 4.15)를 실시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반한 지자체의 조례·

    규칙을 대거 적발


○ 행자부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도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 모든 지자체는 ’15.7.31까지 소관 자치법규상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


○ 행자부는 중앙부처 소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자체를 줄여나가기 위해 일제정비도 추진


 -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대다수가 근본적인 타당성 재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판단


 -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든 근거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자·단체 대상 신청·신고서, 각종 명부나 자격증 대장 등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는 철저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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