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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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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5-08-12
  • 등록일 2015-08-24
  • 권호 52

○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발표(8.13-9.2)


 -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


○ 초소형자동차 관련 개정사항


 -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시행령

    개정사항)


   *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


 -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하여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


○ 자율주행차 관련 개정 사항


 -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방법 및 서식과 안전운행요건(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마련


 -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신설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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