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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5-08-20
- 등록일 2015-09-07
- 권호 53
○ 특허청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이는 ‘고령자 창업’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은 ’05년 5.73%에서 ’14년 7.71%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도 ’05년 대비 30.4%(’14년 기준) 증가*
*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65세 이상 출원인) : 1,556건(’05년) → 2,029건(’14년)
-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
○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심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8.8개월(착수기준) 및 10.5개월(종결기준)의 심사
처리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전망
* 평균 착수기간/종결기간 : 우선심사(2.2개월/5.4개월), 일반심사(11.0개월/15.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