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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 우선심사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5-08-20
  • 등록일 2015-09-07
  • 권호 53

○ 특허청은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추가한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이는 ‘고령자 창업’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은 ’05년 5.73%에서 ’14년 7.71%로 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고령자의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도 ’05년 대비 30.4%(’14년 기준) 증가*


   *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65세 이상 출원인) : 1,556건(’05년) → 2,029건(’14년)


 -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우선 심사 서비스를 제공


○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심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8.8개월(착수기준) 및 10.5개월(종결기준)의 심사

    처리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전망


   * 평균 착수기간/종결기간 : 우선심사(2.2개월/5.4개월), 일반심사(11.0개월/15.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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