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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법원연계형 조정’을 통해 中企기술분쟁 해결에 앞장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5-10-19
  • 등록일 2015-10-26
  • 권호 56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기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법원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2015.10.20)


   * 법원연계형 조정 : 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

      불성립시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분쟁 전문조정기관으로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체결하는 것


○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


 -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


○ 법원과 중기청,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공유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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