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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EU, 경유차 실도로조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5-10-29
- 등록일 2015-11-09
- 권호 57
○ 환경부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개최한 자동차기술위원회에서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2015.10.28)
* RDE-LDV : Real Driving Emission-Light Duty Vehicle
- (확정내용) 2017년 9월(기존 인증차는 2019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한다는 것
○ 환경부는 EU의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한-EU FTA에 의거하여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등하게 설정할 계획
-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 내년 상반기 내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