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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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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사이버보안 전문가 보강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자치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11-24
  • 등록일 2015-12-07
  • 권호 59

○ 「기획재정부 등 33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정부 부처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1∼2명씩 33개 부처에 총 37명의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보강될 예정


 - 이번 인력 보강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자료 유출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

   종합대책(‘15.4.30)’에 따라 이루어짐


○ 정보보호 인력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 사이버보안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 주요 기반시설이 많은 3개 부처(미래·산업·국토부)에 우선 ‘전담 과’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처에도 ‘전담 팀’을 설치하거나 인력

   증원 및 배치


○ 그 동안 각 부처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화개발 업무와 함께 수행하던 정보보호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부처의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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