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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중기청, 전문 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 완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5-11-23
  • 등록일 2015-12-07
  • 권호 59

○ 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1.18 시행


 - 전문 엔젤투자자 지정 요건 완화


  ※ ①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 중, 투자지분의 의무 보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② 개인투자조합의 벤처 투자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 ③ 경력 대상자 요건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천억벤처

      기업의 창업자를 포함


 -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전문인력 요건 완화


  ※ 설립기준 중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시켜, 2명으로도 설립이 가능


○ 본 요건완화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엔젤투자자와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의 수가 늘어나,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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