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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분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5-11-18
  • 등록일 2015-12-07
  • 권호 59

○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됨 (‘15.11.19부터)


 -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산업재산권의 형태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지식재산*들이 생산되고, 영업비밀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영업비밀을 추가


  ※ 예를 들어, 반도체를 제작하는 기술 자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은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함


○ 이번 개정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허청은 조정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


 - 많은 실무경험을 보유한 검사‧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 특허심판원장을 역임한 변리사들을 조정위원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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