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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도입․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6-04-26
  • 등록일 2016-05-09
  • 권호 69

○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시행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정부에서 지식재산경영 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


 - 신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기술 동향 파악,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등 10개 분야를 심사하여 70점 이상(100점

   만점) 획득 기업에게 인증서를 부여


 - 인증기업에게는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특허.디자인 연차 등록료 감면,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


 - 지식재산경영 인증마크를 사용함으로써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대외 신뢰도 및 인지도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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