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6-06-26
  • 등록일 2016-07-04
  • 권호 73

○ 국토교통부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 6월 27일부터 40일간


○ 개정안에서 청년 창업인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 대책)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


 - 국토교통부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


 -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배너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