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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6-06-26
- 등록일 2016-07-04
- 권호 73
○ 국토교통부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 6월 27일부터 40일간
○ 개정안에서 청년 창업인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 대책)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
- 국토교통부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
-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