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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1-19
- 등록일 2017-02-01
- 권호 87
○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 ‘제로에너지건축물’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로에너지실현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
- 에너지자립율 20% 이상인 경우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 부여
○ 이 인증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여 에너지 수입비용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