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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1-19
  • 등록일 2017-02-01
  • 권호 87

○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 

 

  ※ ‘제로에너지건축물’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로에너지실현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 

 

 - 에너지자립율 20% 이상인 경우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 부여 

 

○ 이 인증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여 에너지 수입비용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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