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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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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마련 원문보기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6-03
  • 등록일 2024-06-07
  • 권호 264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R&D 투자와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출연연 연구자가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마련

- 정부납부기술료를 하향 조정*하여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납부요율: (현행)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개선)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

-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정부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R&D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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