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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원문보기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7-10
- 등록일 2024-07-19
- 권호 267
○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반영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 올해 3월 발표한 「제1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
1)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신기술 맞춤형으로 합리화
-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
-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 지원
-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체계 간소화 등
2)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 방안 마련
- SW 제품 특성을 반영토록 혁신제품 신청제도 개선
- ICT 스타트업의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R&D 공모 참여요건 완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