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원문보기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7-10
  • 등록일 2024-07-19
  • 권호 267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반영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발표

  ※ 올해 3월 발표한 1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

 1)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관련 제도를 신기술 맞춤형으로 합리화

 -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

 -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 지원

 -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체계 간소화 등

 2)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 방안 마련

 - SW 제품 특성을 반영토록 혁신제품 신청제도 개선

 - ICT 스타트업의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R&D 공모 참여요건 완화 등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