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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2025년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문보기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1-02
  • 등록일 2025-01-20
  • 권호 278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23건을 개정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연구관리시스템 정산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연구비 증빙 및 연구행정 서식을 간소화하며 연구비 집행기간 제한을 완화

 - 또한 법인개인카드 사용 예외 조건을 확대하고 학생연구자 최소 인건비 계상률 폐지, 외국 체류 연구책임자 지위 유지 등을 통해 원활한 R&D 수행 지원

 - 연구기획 시 사전분석 절차를 간소화, 표준화 R&D 과제에 대해 35공 예외 조건 추가, 기술료 성실납부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해외기관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등의 개정을 통해 R&D 기획평가관리 제도 개선

 - 외국기관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과제의 46공 인정, 육아휴직자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현물계상 허용 확대, 연구장비(중소형) 도입 심의 주체 변경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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