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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식 재산권 연례 보고서」의 주요내용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6-05-20
  • 등록일 2016-05-23
  • 권호 70
첨부파일

「2016 지식 재산권 연례 보고서*」의 주요내용


  * 2016 “Special 301” Report 

 

 ※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파트너의 지식

     재산권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미국 73개 주요 무역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수준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 발표

□ 본 보고서는 73개 주요 무역국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의 시행 현황을 평가하고, 3가지 수준* 별로 침해 정도를

   분류하여 분석


<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국 >

분류

국가명

우선협상대상국

없음

우선감시대상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알제리,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쿠웨이트, 태국

감시대상국

과테말라, 그리스,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루마니아,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트남, 볼리비아, 불가리아, 브라질, 스위스,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자메이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페루

 

* ①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수준이 약하여 교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으나,

  무역 협상이나 단속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가로 관세부과 및 수입제한 등 강력한 보복조치 발동 가능

  ②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수준이 약해 지식재산권 기반 사업자의 시장 접근이 곤란하고

  향후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

  ③감시대상국(Watch List)  11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23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사업자가 시장에 접근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국가


○ 중국은 영업비밀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무단복제, 지식재산권의 생산지 제한을 둔 현지화 정책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도출


○ 스위스는 온라인 저작권의 불인정으로 각종 불법 저작권사이트의 근거지로 노출


○ 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보고


 - 라이선스 없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국가로 중국, 대만과 같이 선정


 - 제약 및 의료 장비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곤란을 겪는 국가 중 하나로 선정


○ 비정기 검토 대상국가로 스페인, 콜롬비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이 포함

 


출처: 미국무역대표부(2016.4.27)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6/april/ustr-releases-special-301-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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