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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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식 재산권 연례 보고서」의 주요내용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6-05-20
- 등록일 2016-05-23
- 권호 70
「2016 지식 재산권 연례 보고서*」의 주요내용
* 2016 “Special 301” Report
※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파트너의 지식
재산권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미국 73개 주요 무역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수준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 발표
□ 본 보고서는 73개 주요 무역국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의 시행 현황을 평가하고, 3가지 수준* 별로 침해 정도를
분류하여 분석
<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국 >
분류 | 국가명 |
우선협상대상국 | 없음 |
우선감시대상국 |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알제리,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쿠웨이트, 태국 |
감시대상국 | 과테말라, 그리스,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루마니아,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트남, 볼리비아, 불가리아, 브라질, 스위스,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자메이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페루 |
* ①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수준이 약하여 교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수 있으나,
무역 협상이나 단속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가로 관세부과 및 수입제한 등 강력한 보복조치 발동 가능
②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 수준이 약해 지식재산권 기반 사업자의 시장 접근이 곤란하고
향후 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국가
③감시대상국(Watch List) 11개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23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사업자가 시장에 접근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국가
○ 중국은 영업비밀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무단복제, 지식재산권의 생산지 제한을 둔 현지화 정책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도출
○ 스위스는 온라인 저작권의 불인정으로 각종 불법 저작권사이트의 근거지로 노출
○ 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보고
- 라이선스 없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국가로 중국, 대만과 같이 선정
- 제약 및 의료 장비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곤란을 겪는 국가 중 하나로 선정
○ 비정기 검토 대상국가로 스페인, 콜롬비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이 포함
출처: 미국무역대표부(201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