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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대외양도 규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8-04-27
  • 등록일 2018-04-30
  • 권호 117

□ 중국 국무원은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대외양도에 관한 규정을 발표(‘18.3.)

 

○ 중국은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대외양도 규정을 수립  

 

 - 대외양도란 중국 내 기관 및 개인이 중국 경내 지식재산권을 해외 기업, 개인, 기구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자 변경, 지식재산권 독점 실시 라이센싱이 포함 

 

○ 국가지식재산권국의 통계에 의하면, ’17년 중국 지식재산권 수출액이 40억 달러를 초과하여, 국가 안보 관련 우려가 초래  

 

 - 대외양도 심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투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은 ’17년 이용한 외자가 8,775.6억 위안으로 세계 최대 외환 이용 국가임 

 

○ 기술 수출 시 지식재산권 대외양도 관련 심사  

 

 - 중국 정부가 지정한 수출 제한금지 기술 목록에 포함된 기술로 특허권, 반도체 설계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식물 신품종 관련 권리 심사  

 

 - 지방무역 주무부처는 <중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진행  

 

  * 기술 수출입 관리를 규범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01년 제정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을 권장하고, 정보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01년 발표  

 

 - 식물 신품종권의 경우 <중국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심사 

 

○ 해외 투자자의 중국 내 기업 인수·합병 시 지식재산권 대외양도 관련 심사  

 

 - 특허권, 반도체 설계권 관련 국무원 지식재산권 주무부처가 담당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국가판권 주무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식물 신품종권은 국무원 농업 주무부처와 임업 주무부처에서 기능별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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