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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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 정보 유출로 논란…보안 중요성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서울경제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4-27
- 등록일 2018-04-30
- 권호 117
□ 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
○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Cambridge Analytica) ’16년 트럼프 대선 활동을 지원했던 데이터 분석 업체’ 전 직원 크리스토퍼 와일리는 CA가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위한 여론전에 활용했다고 폭로(3.17)
○ 한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면서 주소록에 담긴 연락처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면 음성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까지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속화
- 페이스북은 메신저 이용자의 ‘개인 동의(opt-in)’에 따른 기능이며 이용자가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고 연락처 정보를 업로드 해야 수집된다고 반박했으나 신뢰도 하락에 영향
○ 사건 발생 이후 이용자 탈퇴·삭제 운동이 확대되고 주가가 폭락하자 페이스북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며 진화에 나서는 상황
-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통제(프라이버시 컨트롤)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세팅 화면을 개선하고 바로가기(숏컷)도 추가하며 개선책을 마련(3.28)
- ‘18.5월 아마존과 구글에 대항하여 ‘스마트 스피커’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보류
< 페이스북 사건 개요 >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미국 정부, 페이스북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에 착수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비공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3.26)
- 조사의 핵심은 ’11년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한 FTC와의 합의 위반 여부
※ ’11년 페이스북은 타사 앱과의 정보 공유와 보관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FTC가 제시한 몇 가지 조건에 동의
※ 조건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사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을 포함해 2년마다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 내용 등이 포함
- 이번 5,0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FTC와 합의한 후인 ’14년 벌어진 것으로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건당 최대 4만 달러(약 4,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농후
○ 미국 상·하원 의회가 페이스북의 회원정보 유출 파문과 관련해 CEO 마크 저커버그를 관련 위원회들의 청문회에 잇달아 호출
- 현재까지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와 상무위원회,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등이 저커버그의 출석 증언을 요청
-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생활 정보자료 보호와 소셜미디어’를 주제로 열리는 청문회(4.10)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구글․트위터의 CEO 출석을 요청
※ 상업용 고객 정보자료의 수집·보관·배포 기준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살펴볼 계획
□ SNS 기능 보완 취약…앱 접근권한 허용 최소화, 개인정보 규제 강화할 필요
○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기업들에게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면서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
○ 특히 데이터가 기반인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 사건은 서비스의 특성상 재발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란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상황
- 앞서 러시아에서도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나 기관이 인위적으로 정보를 유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
○ 편리성만을 담보로 SNS 로그인 기능을 적극 수용하기에는 제공하는 정보 범위가 넓어 정보의 유출 우려가 심각하므로 관련법 보완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