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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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첫 보행자 사망사고…자율주행 안전성 논란 증폭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조선일보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4-27
- 등록일 2018-04-30
- 권호 117
□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행자를 사망케 한 첫 사례 발생…안전성 우려 제기
○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3.18일 밤 10시경 4차선 교차로를 건너던 49세 여성 엘레인 허츠버그를 치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조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자율주행 중이었고 사고 현장은 왕복 4차선 교차로였으며 허츠버그는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건너고 있던 것으로 확인
※ 현지 언론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건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고 분석
- 사고가 난 차량은 볼보자동차의 7인승 SUV인 ‘XC90’으로, 우버는 볼보 SUV 차량 중 일부를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행에 사용 중이나 볼보 측은 이번 사고가 자사의 기술 문제는 아니라고 언급
- 사고 조사를 담당 중인 미국 애리조나 주 템피 경찰 측은 사고 영상을 공개하며 자율 주행모드가 아닌 사람이 운전자였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3.21)
※ 추가 조사 과정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승했던 우버 엔지니어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거나 우버측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사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자율주행 자동차의 첫 보행자 사망 사고로 우버는 사고 직후 애리조나주 피닉스·템페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진행하던 시험 운행을 전면 중단
□ ‘운전자 책임’ 테슬라 사망사고와 다른 차원…보완 논란 커질 듯
○ 앞서 ’16.5월 플로리다주 도로에서도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모델S가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세미 트레일러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 하지만 당시 테슬라의 모델S에 적용된 기술은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이라도 상시 전방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레벨 2’ 수준
-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도 당시 사고의 책임이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나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에 있다고 판단
○ 그러나 이번 우버 자율주행 차량이 알려진 대로 더 진보한 ‘레벨 3~4’ 단계 차량이라면 자율주행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 미국 자동차공학회에 따르면 레벨 3은 제한적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의 ‘한시적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며 레벨 4는 운전자 역할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단계
- 아직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우버 자율차량도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물체 인식 센서)를 융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센서의 오류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
- 이번 사례는 시스템이 보행자가 충돌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잘못 판단, 즉 충돌 예상시간의 계산과 판단·제어 알고리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 우버․웨이모를 포함한 기술 업계는 자율주행차 도입 가속화 법안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미국 의회에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3.16)했으나 이번 사망사고로 처리가 불투명
<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SAE)가 제시한 자율주행 단계 >
※ 자료 :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
□ 안전기술로 평가받던 자율주행, 기술 보완뿐 아니라 법·제도도 정비할 필요
○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비해 자율주행 자동차가 월등히 안전하다고 개발 업체는 주장
-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라이다와 레이더 등의 첨단 보조장치, AI 등으로 위험을 사람보다 더 빨리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 나라는 자율주행 사고 시 제조사, 운전자 등의 책임 소재나 보험 처리 문제 등이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
○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려면 제조사, 시스템 관리자, 구매자 등 관련 주체의 법적 부담 기준과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