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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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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ret Science Act of 2014'에 대한 AAAS의 우려표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8-01
  • 등록일 2014-09-01
  • 권호 30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논의 중인 'Secret Science Act of 2014'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2014.7.31)


※ Secret Science Act는 ‘Environmental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uthorization Act of 1978’에 대한 개정

    법안

□  ‘Secret Science Act’의 주요 내용


○ 미국 환경보호청(EPA)에게 투명성(transparency)과 재현가능성(reproduce)을 확보하지 못한 과학, 이른바 비밀 과학(Secret

    Science)에 근거한 규정이나 평가의 제안․종결․유포를 금지하는 내용


 - EPA는 향후 공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재현이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에만 기반 하여 규제 제안 및 집행이 가능하여 활용 가능

    데이터 범주를 제한


 미국과학진흥협회는 법안의 핵심 용어인 ‘transparency’, ‘reproduce’ 등의 해석에 따라 EPA의 연구 범위가 크게

   제한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


○ ‘transparency’의 해석에 따라 신체 표본이나 생물학적 물질 관련 연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결합하는 연구 등을 활용할

    수 없는 가능성 존재


 - transparency를 공개가능성으로 해석하면 프라이버시 영역에 들어가는 모든 개인적 정보들을 연구의 데이터로 이용이 불가


○ ‘reproduce’도 해석에 따라 재현이 불가능한 이유가 자료의 비신뢰성이 아닌 다른 타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부재


 - EPA가 수행하는 공중보건 연구 중에는 연구대상에 대한 관찰 기간이 너무 긴 까닭에 현실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


□ 시사점


○ AAAS는 환경규제가 산업성장을 방해한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반영되어, 데이터의 투명성과 재현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법안이라고 판단


 - EPA의 업무 특성상 투명성과 재현성의 과학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보다 유연한 조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


○ 규제 개선의 방법적 측면에서 상황과 맥락에 맞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우리나라는 규제를 줄이기 위해 규제비용총량제와 같은 방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규제비용

    측정 과정이 필요


 - 규제비용 추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의 조사방법 확인 및 출처명시 등의 장치를 마련함에 더해 데이터의

    성격과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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