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일본 경제동우회, 산학협력 세제 혜택 증대 주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4-07-31
- 등록일 2014-09-01
- 권호 30
□ 일본 경제 3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는 ‘민간주도형 혁신 가속을 위한 23개 조치’를 발표(2014.2.27)
○ 산학협력은 경제성장의 견인차이며,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민간 주도형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임
○ 일본의 산학협력은 미국이나 독일 등과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특히 기업과 대학 등 공공부문 간의 자금과 인재 교류의
측면에서 미흡
- 일본 기업의 R&D투자는 총 R&D투자액의 약 70%(12.2조 엔)를 차지하나, 민간 기업에서 대학 등으로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0.72%(890억 엔)에 불과
○ 이에 산학협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대학 등에 대한 R&D투자를 2,500억 엔 (2%)까지 증대’ 해야 한다고
권고
□ 최근 경제동우회는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발표(2014.7.31)
○ 법인세 개혁의 일환으로 법인 관련 세제혜택이 축소·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의
확충이 필요
- 구체적으로 기업이 대학에 시험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 특별 시험연구비 공제율을 현행 12%에서 프랑스 수준의 60%까지
인상하고,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총액형 공제와 별도로 공제상한 설정을 제안
○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가 다양화되고, 전문인력 교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일본의 연구개발 관련 세제
○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부터 특별시험연구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시행
- 기업이 대학·정부의 시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학,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또는 수탁연구에 대해 시험연구비의 12% 상당액을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법인세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 연구개발세제 중 총액형 공제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당기
법인세액의 30%로 인상
<일본 연구개발세제 공제한도>
유형 | 세액공제액 계산 방식 | 공제한도 |
총액형 세액공제 | - 시험연구비총액x공제율*(8-10%) * 특별시험연구비 및 중소기업: 12% | 법인세액 X 30% |
가산 세액공제 | - ①, ② 중 선택 ① 증가형 : 시험연구비증가액 X 5% ② 고수준형 :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시험연구비 X 공제율 | 법인세액 X 10% |
※ 출처 : 일본의 2013년 세법개정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일본의 연구개발세제는 총액형 세액 공제에 가산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
□ 시사점
○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에 위탁연구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우대 적용하여 공동‧
위탁연구를 지원했으나, 2009년 세제개편에 따라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대기업 위탁비용 발생액에 대한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율을 10% 우대(40%→ 50%)
○ 기업에 대한 대학・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유인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협력을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우리나라 기업체가 지출하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사용하는 비중은 ‘12년도 기준 각각 1.3%와 0.8%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