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촉진방안 제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8-06-22
- 등록일 2018-06-25
- 권호 121
□ 미국 상무부(DOC)와 국토안보부(DHS)는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촉진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18.5.)
* Supporting the Growth and Sustainment of the Nation's Cybersecurity Workforce : Building the Foundation for a More Secure American Future
※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네트워크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보안 강화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작성
○ ’17년 8월 기준 미국 내 약 30만 명의 사이버보안 관련 일자리 수요가 부족하고, ’22년까지 세계 180만 명의 사이버보안 인력 부족 현상이 초래할 전망
- 인력 수요가 높은 사이버보안 업무는 최소한의 자격증과 오랜 경험을 요구하며, 고용주는 전문적 지식이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가진 인력을 선호
- 상대적으로 소수민족과 여성 인력 참여는 저조한 편이며, 전역 군인도 역량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
○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 교수진 부족, 관련 데이터 부족 등이 도출
- 고용주 입장에서 사이버보안 교육 프로그램의 인재 공급이 미흡하다고 평가
- 사이버보안 인력 확충을 위한 타 산업 근로자의 재교육, 여성·소수민족·전역 군인의 참여 증진, 초·중·고등학교 과정 내 관련 과목 개설 등을 요구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사이버보안 교수진 부족
- 오랜 보안 검증 과정으로 인한 사이버보안 인력 확보의 어려움
- 정책 수립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인력 데이터 구축
○ 향후 국가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의 비전과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언
(1) 국가 차원의 방안을 수립하여 공공·민간 부문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활용하여 사이버보안 인력 수요에 대응
- 기업 임원, 교육자, 공무원 간 협의를 통해 비전 실천방안 마련
- 국가적·경제적 측면의 사이버보안 인력 관련 범부처 대응책 마련
- 사이버 보안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정부 예산안 포함 및 법제적 지원
- 연방 사이버보안 인력 전략* 및 사이버보안 인력평가법(FCWAA)의 지속적인 시행과 사이버보안 인력 고용정책 추진
* 사이버보안국가행동계획(CNAP)을 바탕으로 수립된 연방기관 사이버보안 인력 강화를 위한 전략
(2) 역동적이고 다양한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을 위한 학습 환경 구축
- 재직자 대상 재훈련 프로그램 실무 학습법 구축
- 공공·민간 기관의 가상훈련 및 평가환경 활용 강화
- 인센티브 등 재정적 정책 수단을 통한 학생의 학업 지원 및 교수진의 전문성·가용성 확대
(3) 고용자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 민간 및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수요 반영 및 NICE 사이버보안 인력 프레임워크*에 기반 한 사이버보안 교육과정 지침 개발
*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와 책임을 분류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명시
-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의 경력발전 모델 개발
- 사이버보안 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센터 구축
(4) 사이버보안 인력의 투자 효과 측정
-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과측정을 위한 측정기준 및 평가체제 구축
- 사이버보안 인력의 적성 및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