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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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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 7년 간 이어 온 특허분쟁 종결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조선일보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7-20
  • 등록일 2018-07-24
  • 권호 123

 

□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11년부터 7년 동안 진행

 

○ ’11.4월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 등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로 시작된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은 최근까지 공방이 지속  

 

 - 캘리포니아주 산호세(San Jose)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 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530만 달러 등 총 5억 3,900여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18.5월)  

 

  ※ 앞서 美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15.9.18.)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함(’16.12.6.) 

 

 -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 5,000만 달러가 남아 있는 상황

 

  ※ 삼성전자는 ’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 4,800만 달러를 우선해서 지급했으며,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 9,000만 달러 임 

 

< 양사 소송 일지 >

연도

주요 내용

2011

4.15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제소

- 상용특허 3건 및 디자인 4

6.30

삼성전자,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애플 제소

- 표준특허 2건 및 상용특허 3

- 미국 외에도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국가에서 특허 소송 동시 진행

2012

8.24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

- “삼성전자가 애플에 105,000만 달러 배상해야

2013

3.1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손해배상액 관련 판결

- 손해액 계산에 법적 오류, 105,000만 달러 중 41,000만 달러에 대한 재산정 명령

11.21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

- 재산정 명령이 내려진 41,000만 달러를 29,000만 달러로 평결(93,000만 달러 배상)

2014

3.5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1심 최종 판결

- “삼성전자가 애플에 93,000만 달러 배상해야

- 디자인 침해 부분 39,900만 달러, 상용 특허 부분15,000만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 38,000만 달러

3.6

삼성,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7.31

삼성-애플, 미국 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8.15일까지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

2015

5.18

연방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38,000만 달러 관련 부분 파기

- 파기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추후 재재판

8.25

항소법원, 1심 법원으로 사건 환송

9.18

1심 법원 판결

- 디자인 특허, 상용 특허 관련 부분 판결(54,800만 달러) 선고

10.13

항소법원, 부분 판결 유지(Summary affirmance) 판결

12.14

삼성, 디자인 특허 부분 대법원에 상고

2016

3.21

미국 대법원, 삼성의 상고 신청인용

12.6

미국 대법원, 디자인 관련 항소법원 판결 파기환송

-대법관 8명 전원 일치로 삼성 주장 수용

2017

10.22

1심 법원, 디자인 손해배상액 재재판 결정

2018

5.24

디자인 및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환송심 1심 재재판 배심원 평결

-"삼성전자가 애플에 53,900만 달러 배상해야"

6.28

삼성-애플, 특허분쟁 종결키로 합의


  * 특정 브랜드(기업)를 떠올리게 하는 상품의 외관과 디자인 특징을 특허처럼 보호하는 제도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18.6.27일 양사는 특허 침해소송을 취하하며 상호간 분쟁에 종지부  

 

○ 양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디자인 특허침해소송 취하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 법원은 양사의 특허소송 파기 환송심을 진행 중  

 

 - ’14.7월 미국을 제외한 한국·독일·일본·이탈리아·영국·네덜란드·프랑스·스페인·호주 등 다른 나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이후 두 번째 합의 

 

 - 세부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특허소송 취하 이후 합의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관례를 따른 것으로 해석 

 

 - 다만 양사가 종전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제소할 수 없다(dismiss with prejudice)’는 조건으로 합의한 만큼 추가 소송 가능성 일축 

 

□ 스마트폰 시장 상황 변화 및 새로운 경쟁 구도형성 등이 합의 배경으로 풀이  

 

① 스마트폰 시장 정체로 고전하는 상황 

 

 -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2년→3년) 신규 수요도 하락세.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8년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3억 6,0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 

 

 - 스마트폰 기술 또한 평준화된 가운데 중국 제품의 부상.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발표한 ’18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각각 22.6%, 15.1%로 정체된 반면 화웨이는 11.4%로 ’16년 1분기(8.5%) 대비 상승 

 

 - 화웨이․오포․비보 등 중국 제조사로부터 양사모두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만큼 소모성 소송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음 

 

② 명분을 확보한 만큼 실리를 도모 

 

 - 소송 대상 스마트폰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간의 소송의 목적은 달성된 만큼 양사가 실리로 선회했다는 분석 

 

  ※ (애플) 1심에서 ‘UI 디자인 특허는 제품 전체나 다름없다’는 평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소송을 계속할 경우 1심 법원에서 인정받은 디자인 특허권의 범위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  

 

  ※ (삼성전자) 배심원 평결로 배상금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며 오히려 애플 디자인 특허를 견제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확보  

 

③ (스마트폰 부품 등) 협력적 사업 구조 지속 희망  

 

 -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보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 

 

④ 모토로라(애플), 화웨이(삼성) 등 다른 사업자와의 특허 분쟁 본격 시작  

 

 - 애플은 모토로라, 삼성전자는 중국․미국 법원에서 화웨이와 LTE 특허권을 두고 특허 분쟁을 시작한바 상징적으로 중요한 소송을 마무리 짓고 ‘최신 소송’에 집중하는 전략으로의 변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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