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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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 7년 간 이어 온 특허분쟁 종결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조선일보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7-20
- 등록일 2018-07-24
- 권호 123
□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11년부터 7년 동안 진행
○ ’11.4월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 등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로 시작된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은 최근까지 공방이 지속
- 캘리포니아주 산호세(San Jose)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 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530만 달러 등 총 5억 3,900여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18.5월)
※ 앞서 美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15.9.18.)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함(’16.12.6.)
-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 5,000만 달러가 남아 있는 상황
※ 삼성전자는 ’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 4,800만 달러를 우선해서 지급했으며,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 9,000만 달러 임
< 양사 소송 일지 >
연도 | 주요 내용 | |
2011 | 4.15 |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제소 - 상용특허 3건 및 디자인 4건 |
6.30 | •삼성전자,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애플 제소 - 표준특허 2건 및 상용특허 3건 - 미국 외에도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국가에서 특허 소송 동시 진행 | |
2012 | 8.24 |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 -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5,000만 달러 배상해야” |
2013 | 3.1 |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손해배상액 관련 판결 - 손해액 계산에 법적 오류, 10억 5,000만 달러 중 4억 1,000만 달러에 대한 재산정 명령 |
11.21 |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 - 재산정 명령이 내려진 4억 1,000만 달러를 2억 9,000만 달러로 평결(총 9억 3,000만 달러 배상) | |
2014 | 3.5 |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1심 최종 판결 -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 3,000만 달러 배상해야” - 디자인 침해 부분 3억 9,900만 달러, 상용 특허 부분1억 5,000만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 3억 8,000만 달러 |
3.6 | •삼성,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 |
7.31 | •삼성-애플, 미국 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8.15일까지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 | |
2015 | 5.18 | •연방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3억 8,000만 달러 관련 부분 파기 - 파기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추후 재재판 |
8.25 | •항소법원, 1심 법원으로 사건 환송 | |
9.18 | •1심 법원 판결 - 디자인 특허, 상용 특허 관련 부분 판결(5억 4,800만 달러) 선고 | |
10.13 | •항소법원, 부분 판결 유지(Summary affirmance) 판결 | |
12.14 | •삼성, 디자인 특허 부분 대법원에 상고 | |
2016 | 3.21 | •미국 대법원, 삼성의 상고 신청인용 |
12.6 | •미국 대법원, 디자인 관련 항소법원 판결 파기․환송 -대법관 8명 전원 일치로 삼성 주장 수용 | |
2017 | 10.22 | •1심 법원, 디자인 손해배상액 재재판 결정 |
2018 | 5.24 | •디자인 및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환송심 1심 재재판 배심원 평결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 배상해야" |
6.28 | •삼성-애플, 특허분쟁 종결키로 합의 |
* 특정 브랜드(기업)를 떠올리게 하는 상품의 외관과 디자인 특징을 특허처럼 보호하는 제도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18.6.27일 양사는 특허 침해소송을 취하하며 상호간 분쟁에 종지부
○ 양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디자인 특허침해소송 취하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 법원은 양사의 특허소송 파기 환송심을 진행 중
- ’14.7월 미국을 제외한 한국·독일·일본·이탈리아·영국·네덜란드·프랑스·스페인·호주 등 다른 나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이후 두 번째 합의
- 세부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특허소송 취하 이후 합의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관례를 따른 것으로 해석
- 다만 양사가 종전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제소할 수 없다(dismiss with prejudice)’는 조건으로 합의한 만큼 추가 소송 가능성 일축
□ 스마트폰 시장 상황 변화 및 새로운 경쟁 구도형성 등이 합의 배경으로 풀이
① 스마트폰 시장 정체로 고전하는 상황
-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2년→3년) 신규 수요도 하락세.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8년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3억 6,00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
- 스마트폰 기술 또한 평준화된 가운데 중국 제품의 부상.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발표한 ’18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각각 22.6%, 15.1%로 정체된 반면 화웨이는 11.4%로 ’16년 1분기(8.5%) 대비 상승
- 화웨이․오포․비보 등 중국 제조사로부터 양사모두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만큼 소모성 소송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음
② 명분을 확보한 만큼 실리를 도모
- 소송 대상 스마트폰이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간의 소송의 목적은 달성된 만큼 양사가 실리로 선회했다는 분석
※ (애플) 1심에서 ‘UI 디자인 특허는 제품 전체나 다름없다’는 평결을 받았으며 항소심 소송을 계속할 경우 1심 법원에서 인정받은 디자인 특허권의 범위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
※ (삼성전자) 배심원 평결로 배상금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며 오히려 애플 디자인 특허를 견제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확보
③ (스마트폰 부품 등) 협력적 사업 구조 지속 희망
-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보다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
④ 모토로라(애플), 화웨이(삼성) 등 다른 사업자와의 특허 분쟁 본격 시작
- 애플은 모토로라, 삼성전자는 중국․미국 법원에서 화웨이와 LTE 특허권을 두고 특허 분쟁을 시작한바 상징적으로 중요한 소송을 마무리 짓고 ‘최신 소송’에 집중하는 전략으로의 변경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