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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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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킹스연구소, 무인자동차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4-08-18
  • 등록일 2014-09-22
  • 권호 31

(배경) 무인자동차 연구가 활발해지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실험목적의 도로주행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최근

   운전자들의 무인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조사


 ○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주는 무인자동차를 시험 목적이지만 도로에서 실제 주행하는 것을 허용


 ○ 무인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는 바, 미시간 대학교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진행

□ (조사결과) 무인자동차에 대한 인식조사


 ○ 미국인은 무인자동차의 주행능력 등 잠재적 이점을 다음과 같이 이해


  - 자동차 사고 및 사고피해 정도의 경감, 교통 혼잡 감소, 구조시간 단축, 배출가스 저감, 자동차 보험 프리미엄 감소 등


 ○ 이점에 대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약 67%의 미국 응답자는 무인자동차 기술의 활용에 관하여 회의적인 상황


 ○ 이는 무인자동차에 관한 소비자들의 인지적 불협화*에서 기인


   * 인지적 불협화(cognitive dissonance) : 인간의 인지 시스템은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일관성을 위협하는 정보


 ○ 인지적 불협화의 원인 :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


  - 응답자의 77%가 운전자의 법적인 책임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할 만큼, 무인자동차에 대한 우려는 주로 법적인 문제와 책임성

     문제로 정리


  - 무인자동차가 갖는 여러 장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법리적 문제가 존재


  - 이 중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귀속 또는 배분에 관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조업체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


○ 그 결과, 대부분 구입에는 관심이 있으나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는 적은 실정


□ (제언) 법률정비와 자동차 책임에 대하여 불법행위 구제관련 정책 방향을 제안


 ○ 법적 문제해결이 무인자동차의 상용화의 필수는 아니지만, 의회는 법률정비와 자동차 책임에 대하여 불법행위 구제 등 법리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


  - 특히, 무인자동차로 인한 사고 책임의 제3자(Third party)로의 전환을 통해 나타나는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유인

     자동차 제조사들로의 무조건적인 책임전가는 지양


  - 장기적으로 차량의 안전 기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며, 무인자동차와 관련된 책임성은 최소한 정부차원의 논의 진행이

     필요


□ 시사점


○ 우리나라도 무인자동차 시스템이 가져올 법적 책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미국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


  -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제조물책임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내법상의 이론이 거의 전무한 상태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을 “당해 제조물의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 또는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 즉 ①제조상의 결함, ②설계상의 결함, ③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하는 등 결함의 정의와 유형이 미국과 유사하므로

     미국의 최근 논쟁의 검토가 필요


 ○ 무인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법령정비와 함께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및 거부감 해소를 위한 소비자 위주의 제도

     개선이 필요


 ○ 제조물책임법과 더불어 무인자동차 보험 법리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


  - 무인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피해보상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결함을 차량의 사용자가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


  - 정부가 지원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원인규명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거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한편, 제조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섬세한 제도설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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