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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위치정보보호와 사회적 활용 양립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7-17
  • 등록일 2014-09-22
  • 권호 31

일본은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2013.6.)을 결정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


○ 총무성은 ‘개인위치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사회적 활용의 양립 보고서’를 발표(2014.7.17)


 - 전기통신 사업자가 취급하는 위치정보*에 대해 통신기밀, 개인정보, 사생활의 적절한 보호와 빅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사회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위치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시의 적절한 취급에 대한 검토를 수행


   * 위치정보의 종류 : 기지국에 관련된 위치정보, GPS 위치 정보, WI-FI 위치정보


 - 공공분야에서의 활용과 익명화된 위치정보의 활용에 관해서 사업자가 적절하게 개인정보보호의 위험을 파악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위치정보관련 일본 국내법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식별가능’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치정보가 다른 특정

    개인 식별정보와 쉽게 조합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의 취급에 관한 통신 비밀은 침해할 수 없다’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에 따라 통신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


○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사업자가 대상


○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 이니셔티브)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외 목적으로 개인관련 GPS 위치정보 등을 취득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개별정보를 취득에 대한 동의가 필요

□  본 보고서의 4대 논점 및 검토결과


(위치정보의 취급 방식) 전기통신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마다 위치정보의 취득․이용․제3자 제공에 대해

    이용자에게 설명․표시하고, 개별적으로 확실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이 필요


(위치정보의 가공) 해당 시점의 기술수준에서 재특정화․재식별화가 불가능 또는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가공(충분한

    익명화)된 경우, 개인을 특정할 위험이 크게 감소되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


 - 가공 결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와 이용자의 신뢰 구축의 관점 등에서

    이용자에게 그 위치정보의 취급(가공의 방법이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쉬운 이해․표시를 해야 하며, 이용자

    개입방법으로 옵트아웃 기능 설치를 권고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 통신 비밀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를 가공해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유효한 동의가 없는 한 통신 비밀 침해에 해당


 - 통신비밀과 관련된 위치 정보를 "충분한 익명화"를 한 후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

    약관 등에 근거한 사전 동의라도 유효한 동의일 가능성 인정

 

① 대상 정보의 범위가 통신 내용 이외의 통신 구성 요소 중 통신의 장소, 날짜 및 이용자 단말 식별 부호에 한정


② 적절한 가공 방법·관리 운용 체제 및 그에 대한 평가·검증이 적절한 경우


③ 이용자가 동의한 뒤에도 수시로 동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이며, 동의 내용의 변경유무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제공 조건이 동일


④ 계약 약관 등의 내용 등에 대해 이용자가 주지하고 있을 것

(Wi-Fi위치정보) 위치정보로 활용이 기대되는 Wi-Fi위치정보는 단말기 이용자와 액세스 포인트 설치자 간의 통신에 따른 위치

    정보와 단말기 이용자가 액세스 포인트부터 외부와 통신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위치 정보로 구분


 - 전자는 다른 위치 정보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후자는 통신 비밀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로써 취급이 적용됨


 - 위치정보를 익명화해서 활용할 경우 간판 포스터 등을 게시해 위치정보의 활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


□ 시사점


○ 최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방송위원회가

    추진했으나,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현재 표류 중


 - 정부안(2014.6)에서는 빅데이터 정보수집/분석 업무 수행 시,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옵트 아웃 방식이

    포함


 -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옵트 아웃 방식을 적용해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까닭에 재검토 중


○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개인정보와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안'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이 중 통계·연구·분석, 공공정책 수립,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


 - 그러나, 업계에서는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예외 규정이

    누락되었음을 주장


○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성공 모델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추진


 - 동시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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