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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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위치정보보호와 사회적 활용 양립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7-17
- 등록일 2014-09-22
- 권호 31
□ 일본은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2013.6.)을 결정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
○ 총무성은 ‘개인위치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사회적 활용의 양립 보고서’를 발표(2014.7.17)
- 전기통신 사업자가 취급하는 위치정보*에 대해 통신기밀, 개인정보, 사생활의 적절한 보호와 빅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사회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위치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시의 적절한 취급에 대한 검토를 수행
* 위치정보의 종류 : 기지국에 관련된 위치정보, GPS 위치 정보, WI-FI 위치정보
- 공공분야에서의 활용과 익명화된 위치정보의 활용에 관해서 사업자가 적절하게 개인정보보호의 위험을 파악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위치정보관련 일본 국내법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식별가능’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치정보가 다른 특정
개인 식별정보와 쉽게 조합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자의 취급에 관한 통신 비밀은 침해할 수 없다’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에 따라 통신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
○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사업자가 대상
○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 이니셔티브)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외 목적으로 개인관련 GPS 위치정보 등을 취득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개별정보를 취득에 대한 동의가 필요
□ 본 보고서의 4대 논점 및 검토결과
○ (위치정보의 취급 방식) 전기통신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마다 위치정보의 취득․이용․제3자 제공에 대해
이용자에게 설명․표시하고, 개별적으로 확실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획득이 필요
○ (위치정보의 가공) 해당 시점의 기술수준에서 재특정화․재식별화가 불가능 또는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가공(충분한
익명화)된 경우, 개인을 특정할 위험이 크게 감소되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
- 가공 결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와 이용자의 신뢰 구축의 관점 등에서
이용자에게 그 위치정보의 취급(가공의 방법이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쉬운 이해․표시를 해야 하며, 이용자
개입방법으로 옵트아웃 기능 설치를 권고
○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 통신 비밀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를 가공해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유효한 동의가 없는 한 통신 비밀 침해에 해당
- 통신비밀과 관련된 위치 정보를 "충분한 익명화"를 한 후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
약관 등에 근거한 사전 동의라도 유효한 동의일 가능성 인정
① 대상 정보의 범위가 통신 내용 이외의 통신 구성 요소 중 통신의 장소, 날짜 및 이용자 단말 식별 부호에 한정
② 적절한 가공 방법·관리 운용 체제 및 그에 대한 평가·검증이 적절한 경우
③ 이용자가 동의한 뒤에도 수시로 동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이며, 동의 내용의 변경유무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제공 조건이 동일
④ 계약 약관 등의 내용 등에 대해 이용자가 주지하고 있을 것
○ (Wi-Fi위치정보) 위치정보로 활용이 기대되는 Wi-Fi위치정보는 단말기 이용자와 액세스 포인트 설치자 간의 통신에 따른 위치
정보와 단말기 이용자가 액세스 포인트부터 외부와 통신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위치 정보로 구분
- 전자는 다른 위치 정보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후자는 통신 비밀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로써 취급이 적용됨
- 위치정보를 익명화해서 활용할 경우 간판 포스터 등을 게시해 위치정보의 활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
□ 시사점
○ 최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방송위원회가
추진했으나,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현재 표류 중
- 정부안(2014.6)에서는 빅데이터 정보수집/분석 업무 수행 시,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옵트 아웃 방식이
포함
-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옵트 아웃 방식을 적용해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까닭에 재검토 중
○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개인정보와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개인정보보호 통합법안'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이 중 통계·연구·분석, 공공정책 수립, 시장조사, 마케팅 등의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
- 그러나, 업계에서는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예외 규정이
누락되었음을 주장
○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성공 모델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추진
- 동시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