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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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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규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인도
  • 생성기관 지디넷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8-03
  • 등록일 2018-08-06
  • 권호 124

 

인도 중앙은행, 금년 7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중지  

 

○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는 금속으로 만들어지거나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 법에 따라 비트코인 등을 통화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 

 

  ※ 비트코인 가격이 ’17년 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으며 암호화폐가 전쟁 자금 등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된다고 판단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정부 방침>

2017

11

암호화폐 시세 급등에 힘입어 투자자 증가

12

인도 세무당국과 재무장관 등 암호화폐 사용 반대

2018

1

암호화폐가 합법적인 입찰이 아니라고 판결

인도 세무당국은 투자자에게 세금 고지에 대해 공시

은행은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출 및 예금 거래를 중단

2

인도의 아룬 제이틀리(Arun Jaitley) 재무장관 연례 연설에서 정부는 불법적인 활동에 자금이 투입되는 일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발표

암호화폐에 대한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찬드라 가르그(Chandra Garg) 경제부 비서관은 ’19년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 규제 초안 작성을 예고

4

인도 중앙은행은 대출기관이 3개월 이내 거래소 및 암호화폐 투자자와의 거래 중지를 지시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원에 중앙은행의 결정에 대한 판단을 요구

5

인도 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에 금지 명령에 따라 중앙은행에 직접 관여하도록 요구

인도 검찰 총장 Venugopal에게 다음 청문 일(7.20)에 참석할 것을 요청

7

대법원에서 거래소 은행과의 거래 금지 명령 발효

 

※ 자료 : 지디넷  

 

○ 암호화폐로 인한 각종 사기와 피해가 발생 모바일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 피해자 수는 4,505명(’16.4월~’17.3월)에서 4,931명(’17.4월~’18.3월)으로 증가했으며 주로 중국과 인도의 모바일 사용자가 공격 표적이 된 것으로 조사(카스퍼스키랩, 6.29)
하면서 인도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 거래를 금지 

 

 - 앞서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다루는 개인 또는 사업체(거래소)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서를 발표(4.6.) 

 

 - 명령 이행에 대한 유예 기간이 3개월로 정해지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 중지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 이에 대해 ​인도 대법원장 디팍 미즈라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7.3.)하면서 인도 중앙은행의 명령이 정식 발효(7.5.) 

 

  ※ 이번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며 대법원은 거래 금지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리지 않은 상태. 대법원은 청원 내용과 인도 중앙은행의 입장을 검토해 해당 지침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 

 

□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18%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 

 

○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하는 법안을 관세・간접세 중앙위원회가 검토 중(블룸버그, 5.23.) 

 

 - 제안서는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거래 등은 서비스로 취급하며, 암호화폐 가치는 루피 및 환전 가능한 외화에 근거해 결정한다는 등의 거래 관련 기준을 포함 

 

 - 암호화폐 채굴 역시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되어 GST 법률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도 암호화폐를 송수신할 때 과세 대상 

 

 -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채굴자는 GST 협의회에 사업체로 등록 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범죄활동에 암호화폐가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역시 도입될 것으로 예상  


< GST 관련 제안서 내용 >

1

상품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암호의 구매나 판매, 그리고 공급, 이전, 저장, 회계 등과 같은 거래를 촉진하는 것들은 서비스로 취급

2

암호화폐의 값어치는 루피 혹은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외화에 근거하여 결정

3

구매자와 판매자가 인도에 있는 경우 거래는 소프트웨어 공급으로 취급되며 구매자의 위치가 공급의 장소로 간주

4

양도 및 판매의 경우 등록된 사람의 소재지가 공급처가 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 공급자의 위치가 공급 장소로 간주

5

인도 영토를 벗어난 거래는 통합된 GST에 대한 책임을 지며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로 간주

국경을 넘는 거래에는 IGST(International GST) 부과

6

암호화폐 채굴 역시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되어 GST 법률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

일정 수준 이상 벌어들이는 채굴자는 GST 협의회에 사업체로 등록

7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 역시 암호화폐를 송수신할 때 과세 대상

 

※ 자료 : Bitweb 

 

□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정화폐 지원을 위한 대체 수단 모색

 

○ 암호화폐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인도 블록체인・암호화폐 위원회, 인도 모바일 협회 함께 연합해 암호화폐 거래 금지 정책에 대한 대응법을 모색 

 

○ 인도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다양한 옵션을 모색 

 

 - (젭페이, Zebpay) 인도 중앙은행의 ‘거래소 금지’ 명령 시행 하루 전인 7.4일 인도 법정화폐인 루피(rupee)의 입출금을 동결시키고 시장 상황을 주시 

 

  ※ 앞서 인도 준비은행(RBI)의 판결이 진행되면 루피의 입출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사용자들에게 경고 

 

 - (와지르엑스, WazirX) 거래소 내 암호화폐-법정화폐 변환이 필요하지 않도록 P2P 플랫폼으로 변환할 계획 

 

□ 베이징시(北京市)도 300억 위안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 펀드’를 조성

 

○ 300억 위안 규모의 ‘베이징 과학기술 혁신 펀드’가 정식으로 출범(6.24.) 

 

 - △ 차세대 정보기술(IT) △ 나노기술 △ 빅데이터 △ 인공 지능(AI) 등 1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  

 

 - △ 과학 원천기술 연구 △ 연구 성과의 사업화 △ 첨단정밀산업 육성 프로젝트에 1,0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하고 중국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전략 계획과의 연동을 실현할 계획 

 

  ※ △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北京市科委) △ 중관춘 과학기술단지 관리위원회(中关村管委会) △ 베이징시 경제·정보화위원회(北京市经信委)가 개별적으로 투자 관리 업무를 맡을 예정 

 

 - 과학혁신 펀드 관리회사 설립 및 협력기관 선발 업무가 완료된 상태며 과학혁신 펀드 관리방법, 과학혁신 펀드 투자 정책결정 위원회 설립 방안이 베이징시 정부에 심의되는 등 일련의 작업이 진행 중 

 

□ 암호화폐 기능의 명암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대응 방안 고려해야

 

○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발생한 각종 보안 사고와 가격의 폭락 등에 관심을 갖던 인도 중앙은행 및 금융 기관들은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암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  

 

○ 암호화폐는 경제학적 ‘화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순기능 보유 

 

○ 완전 자율화나 완전 금지하는 방안보다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에 안정성을 더하되 강점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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