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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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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구활동 부정행위 대응 새로운 가이드라인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8-26
  • 등록일 2014-10-06
  • 권호 32

□ 문부과학성은 연구 활동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기존 보다 강화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확정

   (2014.8.)


○ 기존 ‘연구 활동의 부정행위에의 대응 가이드라인’(’06.8.)의 개정을 위해 TF팀을 구성(’13.9.)하고 관계자협의(’14.2.)를 거쳐

    최종 확정


○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연구 부정에 대해 연구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책임을 연구기관에게

    부여하여 강화

□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 연구 활동의 부정행위에 대한 기본적 사고의 전환


 - 대학 등 연구 기관에게 부정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여 조직적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


 - 공동연구에서 연구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표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적절히 확인


○ 연구윤리교육의 실시를 통한 연구자 윤리 제고


 - 대학 등 연구기관은 ‘연구 윤리 교육 책임자’를 배치하고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


 - 연구지원기관은 연구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연구윤리 교육 수강 여부를 확인


○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문부과학성에서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개


○ 대학 등 연구 기관, 연구지원기관의 규정·체제의 정비 및 공표


 - 부정행위 조사의 절차,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행위 대응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부정행위 조사 시

    문부과학성 보고 의무화


○ 연구 부정행위 대응 체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부여


 - 연구 부정행위 대응 체계 미비 기관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은 ‘관리 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간접비’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


 -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정행위 조사가 늦어질 경우에도 간접비 경감


○ 연구 활동 부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지원


 - 문부과학성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지원하고, 대학 등의 연구기관의 가이드라인 이행현황을 조사


 - 문부과학성은 일본학술회의와 연구지원기관과 함께 연구윤리교육에 관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작성


 - 필요시 연구기관에 일본학술회의와 연구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가를 선정, 파견

□ 시사점


○ 정부는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우리나라 윤리정책의 모체를 마련


 * 연구부정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으로 정의, ’11년 개정지침에는 자기표절 혹은 연구결과의 중복사용 금지 조항 추가. 연구윤리지침 상 연구비 유용은 연구부정행위에 불포함

 

 ※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를 유용할 경우 사업비 환수는 물론 유용한 금액의 최대 150%까지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14.8.)하는 등 연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 ‘14년 5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금액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하고 가중처벌 조항**도 마련


   * 유용액이 1억 원 미만이면 20-40%, 1억-20억 원이면 40-60%, 20억-50억 원은 60-80%, 50억-100억 원은 80-100%, 100억 원

      이상일 경우 100%의 제재부가금을 적용


 ** 5년 이내 제재부가금 재부과 등 반복적인 유용, 출연금 보고서 고의적인 은폐·조작, 연구비 유용의 동기나 방법이 악질적인

     경우, 결정된 제재부가금의 50%까지 가중가능

 

 - 2010년까지 국내 4년제 대학의 80% 이상이 자체 규정을 마련


○ 정부지침 및 모든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은 해당연구가 수행될 당시의 연구기관에 있음을 명시


○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이 실제상황에서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학술진흥의 목적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훈령의 개정 필요* 

 

  * 박기범. (2014). 국내 연구윤리 규정의 문제와 개선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연구기관 책임원칙의 명확한 적용, 연구 부정행위 검증결과의 검토 및 후속조치 규정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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