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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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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혁신·기회법의 시행 현황 및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기업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18-09-11
  • 등록일 2018-10-16
  • 권호 128

 

□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인력혁신·기회법(WIOA)*의 시행 현황을 분석하고, 산업계와 근로자간의 기술격차 감소를 위한 정책을 제언**(’18.9.)

 

  *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 Improving skills through America’s workforce development system  

 

○ 자동화로 인해 인력 수요의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기술과 실제 노동자의 역량 간 ‘기술격차(skill gap)’ 현상이 고조  

 

  ※ 중숙련 일자리가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반면, 중숙련 역량을 갖춘 노동자는 43%에 불과하며, 이러한 현상은 노동 숙련도 미숙, 생산성 하락, 수익 감소 등을 유발해 미국 경제의 1,600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산   

 

○ ’98년부터 미국 전역에 미국고용센터를 설치하고, 인력개발 및 훈련 서비스에 착수하였으며, ’14년 인력혁신·기회법(WIOA)으로 재 승인함 

 

  ※ 이 법안은 공공인력제도 개혁으로 목적은 구직자 측면에서는 고용정보, 고용, 훈련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주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근로자 제공  
 

 - 최근 해고되거나 실직 중, 장기 실업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총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 인력혁신·기회법의 6대 주요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성인 서비스 프로그램

- 견습직 프로그램, 맞춤형 훈련, 한시적 일자리를 포함하여 구직자에게 경력 및 훈련 서비스 제공

* 18세 이상으로, 저소득, 저숙련자, 공공지원 수령자 우선 지원

해고자 대상 프로그램

- 구직자나 최근 해고자에 훈련, 노동 시장 정보, 진로 상담, 구직 기회, 교통 및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

* 18세 이상으로, 최근 해고되거나 장기 실업자 우선 지원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 개인 지도, 대안적 중·고등학교, 근무 경험, 업무 역량 훈련, 금융 지식, 대학 교육, 노동 시장 정보 등 제공

* 14~24세로, 중퇴자, 노숙자, 위탁 가정 출신 우선 지원

웨그너 -파이저

프로그램

- 구직 지원, 취업 알선의 형태로 직업소개소 서비스를 제공

*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직원을 통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

성인 교육 및

어휘력 프로그램

- 읽기, 쓰기, 수학, 영어 능력, 문제 해결 등 기초적 역량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제공

* 최소 16세 이상으로, 영어 학습자, 저소득, 이민자에 우선 제공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

-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갖도록 상담, 의료 -심리적 서비스, 업무 훈련을 제공

*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저소득자, 저숙련자에게 우선 제공

 

 

□ 연방 인력개발 체제 개선을 통해 기술격차를 줄이고,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제언을 제시 

 

○ 인력개발 체제를 통한 명확한 서비스 제공 

 

 - 법안 개혁을 통해 훈련 제공자와 참여자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 등록과정, 서비스 간소화  

 

○ 고등교육 장학금 담당 공무원과 인력혁신·기회법 수혜 근로자간 협력 강화  

 

 - 대학 장학금 관련 부서와 인력혁신·기회법 관련 부서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대상 적극적 홍보와 소통 강화   

 

○ 미국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우선시하는 방식 고려 

 

 - 일부 인력개발 프로그램은 진로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을 강조하고, 실제 훈련은 미루는 경향이 있어, 참여자가 선호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고용센터의 운영 방안 개선  

 

○ 민간기업이 비근로자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독려 

 

 - 비근로자에게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민간기업에게 세금공제나 비용 지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 참고 : 미국의 공공 인력제도 >

 

- ‘62년 존 F.케네디 대통령 당시 실업률이 증가하고 근로자간 직무능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사실을 감안해 실업자나 청소년 근로자에게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인력개발훈련법(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제정

- ’73~‘82년 종합고용훈련법(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CETA)은 실업 상태에 있는 성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등학생에게 임시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

- ’82~’98년까지 직업훈련협력법(Job Training and Partnership Act, JTPA)은 각 주에 지역별 서비스제공지역(Service Delivery Area, SDA)을 지정하되 큰 책임은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통합을 더욱 강화

- ’96년 클린턴 대통령은 인력투자법(WIA)를 통과시켰으며, 인력개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거점을 둔 전국적 원스톱 직업 서비스 네트워크 제공

-’14년 오바마 대통령은 인력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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