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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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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제도 개혁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도이치방크 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9-14
  • 등록일 2018-10-16
  • 권호 128

 

□ 도이치뱅크 연구소는 독일의 법인세 제도 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18.9.)

 

  * German corporate taxes  - growing need for action 

 

○ 독일은 ’08년 법인세 개혁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 지난 10년간 세계적인 변화 흐름을 반영한 법인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그동안 높은 법인세율, 제한적 감가상각제도, 체계적 R&D 조세지원 부족, 복잡한 세법 등으로 인해 독일의 투자 환경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 

 

 - 법인세 감면은 국내 투자 활동 부진을 자극하는 신호가 될 수 있음   

 

○ 최근 EU, 영국, 미국 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추세임 

 

 - (독일) ’08년 이후 독일은 법인세율을 30%로 유지시켜 왔으나, 독일 주변국은 ’20년까지 독일의 법인세율(30%) 보다 최대 13%포인트까지 낮출 예정 

 

 - (프랑스) ’18년 기준 법인세율이 35%로 EU 내 독일보다 높은 국가이나,  ’20년까지 법인세율을 25%로 인하할 계획 

 

 - (영국) ’20년까지 법인세율을 17%로 인하할 계획이며, 브렉시트로 인해 EU 평균 법인세율보다 낮게 책정 

 

 - (미국) 최근 세제 개편을 통해 ’18년부터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 감가상각비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외국인 과세를 원산지주의**로 변경 

 

  * 감가상각 가능 자산의 일시비용처리 한도 확대(기존 50만 달러→ 최대 1백만 달러), 특정 사업 자산에 대한 한시적 100% 보너스 감가상각, 승용차 상각 제한액 조정 

 

  ** 외국인 투자 수익의 본국 송환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와 낮은 세율 국가로 수익 이전을 제한

 

 

 

 

○ 투자, 혁신, 일자리 측면에서 독일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 

 

1) R&D 인센티브 제도 

 

 - AI, 로봇 분야 등에서 미국, 중국과의 기술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별 감가상각공제, 보조금 지급, 세금 환급 등 R&D 활동 촉진 제도를 강화 

 

  ※ 미국은 R&D 투자에 20%의 세금 공제를 제공 

 

2)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 

 

 - 특허박스 제도는 라이센스, 특허 등과 같은 무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된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특허박스 도입 국가는 특허박스 세율을 평균 법인세율 22.9%보다 낮은 7.9%로 책정   

 

※ EU 28개국 중 특허박스 도입 국가가 10년 전 2개 국가에서 현재 15개 국가로 확대 

 

 - 특허박스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혁신의 장소로서 독일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

 

< EU국가 법인세 및 특허박스 세율 비교 >



3) R&D인력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 

 

 - R&D인력 지출에 대한 10% 소득세 공제는 공공자금의 과도한 투입 없이 기업의 R&D 경비 부담을 감소시켜 기업 유동성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침 

 

4) 규제상의 유의점 

 

 - 독일은 BEPS* 이행 선두 국가이나 타 국가의 적극적 이행이 없을 경우 법인세와 자기 자본의 이중과세가 기업 투자 및 자본 조달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존재 

 

  * 글로벌 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와 조약을 활용해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OECD의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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