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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저작권법 초안 마련…글로벌 ICT 기업 규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지디넷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8-09-13
  • 등록일 2018-10-16
  • 권호 128

 

링크세·업로드 필터도입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초안이 유럽 의회를 통과

 

글로벌 ICT 기업이 콘텐츠를 활용해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언론사, 출판사 등에 분배하도록 요구하는 링크세등을 포함한 새로운 저작권법 초안 통과

 

 -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 회의에서 찬성 438, 반대 226, 기권 39표로 저작권법 초안을 승인(9.12)

 

 -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Council of EU),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3자간 협의(trilogue)를 거쳐 ’19년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

 

 - ’18.7월 열린 1차 독회 때 의회에서 한 차례 무산됐던 저작권법 개정 작업에 다시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16.9EU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디지털 단일 시장의 일환으로 제안된 법안. ’18.71차 독회 때 318명 반대, 278명 찬성으로 기각된 이후 독소 조항을 수정한 뒤 2차 독회로 올라온 것이며 이번에는 지지를 받으며 채택

 

  ※ 제안을 받은 유럽의회는 1차 독회를 열어 법안을 검토하고 채택되지 않는 경우엔 수정을 위한 2차 독회로 연기. 2차 독회에서도 기각될 경우엔 법안 폐기

 

이번 저작권법의 핵심은 링크세(11)’업로드 필터(13)’ 관련 조항

 

 - 링크세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이며 업로드 필터는 사전 검열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우려가 있다는 비판 제기

 

조항

내용

찬성

반대

11

(링크세,

Link Tax)

언론사가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인터넷 업체에 대해 비용 청구 가능

· EU에서 저작권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강하고 긍정적 신호이자 필수적 조치

· 유럽영화감독연합(FERA), 유럽극작가연합(FSE), 시청각작가협회(SAA) 등 예술 단체

· EU 회원국 정부에서는 환영

· 온라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을 막을 우려

· 정치적 메시지나 다른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을 검열하는 데 오용될 가능성

· 구글 등 미국계 거대 인터넷 기업

13

(업로드 필터,

Upload Filter)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플랫폼 내 무단으로 게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특히 링크세의 주 타깃은 구글로 각종 콘텐츠를 링크할 경우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구글 뉴스는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

 

이번 저작권법 제정은 글로벌 인터넷, 소셜미디어 기업과 콘텐츠 저작권자 사이에 관계를 재정립하고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

 

 - 구글·페이스북 등이 자사의 서비스에 뉴스동영상을 노출시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도 콘텐츠 저작권자에게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이어 유럽의 미국 ICT 기업 제재가 강화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미국계 ICT 다국적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유럽의회가 인터넷 공룡 업체에 우호적이지 않은 저작권법안 내용을 초안으로 채택

 

 - ’18.5월부터 시행한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엄격히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또한 글로벌 ICT 대기업 온라인 광고나 데이터 판매 매출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까지 논의되면서 EU와 실리콘밸리의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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