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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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저작권법 초안 마련…글로벌 ICT 기업 규제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지디넷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8-09-13
- 등록일 2018-10-16
- 권호 128
□ ‘링크세·업로드 필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초안이 유럽 의회를 통과
○ 글로벌 ICT 기업이 콘텐츠를 활용해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언론사, 출판사 등에 분배하도록 요구하는 ‘링크세’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저작권법 초안 통과
-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 회의에서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저작권법 초안을 승인(9.12일)
-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Council of EU),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등 3자간 협의(trilogue)를 거쳐 ’19년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
- ’18.7월 열린 1차 독회 때 의회에서 한 차례 무산됐던 저작권법 개정 작업에 다시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 ’16.9월 EU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디지털 단일 시장’의 일환으로 제안된 법안. ’18.7월 1차 독회 때 318명 반대, 278명 찬성으로 기각된 이후 독소 조항을 수정한 뒤 2차 독회로 올라온 것이며 이번에는 지지를 받으며 채택
※ 제안을 받은 유럽의회는 1차 독회를 열어 법안을 검토하고 채택되지 않는 경우엔 수정을 위한 2차 독회로 연기. 2차 독회에서도 기각될 경우엔 법안 폐기
○ 이번 저작권법의 핵심은 ‘링크세(11조)’와 ‘업로드 필터(13조)’ 관련 조항
- 링크세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이며 업로드 필터는 사전 검열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 제기
조항 | 내용 | 찬성 | 반대 |
11조 (링크세, Link Tax) | 언론사가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인터넷 업체에 대해 비용 청구 가능 | · EU에서 저작권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강하고 긍정적 신호이자 필수적 조치 · 유럽영화감독연합(FERA), 유럽극작가연합(FSE), 시청각작가협회(SAA) 등 예술 단체 · EU 회원국 정부에서는 환영 | · 온라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을 막을 우려 · 정치적 메시지나 다른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을 검열하는 데 오용될 가능성 · 구글 등 미국계 거대 인터넷 기업 |
13조 (업로드 필터, Upload Filter) |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플랫폼 내 무단으로 게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 |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특히 링크세의 주 타깃은 구글로 각종 콘텐츠를 링크할 경우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구글 뉴스는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
○ 이번 저작권법 제정은 글로벌 인터넷, 소셜미디어 기업과 콘텐츠 저작권자 사이에 관계를 재정립하고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
- 구글·페이스북 등이 자사의 서비스에 뉴스․동영상을 노출시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도 콘텐츠 저작권자에게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
□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이어 유럽의 미국 ICT 기업 제재가 강화
○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미국계 ICT 다국적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유럽의회가 인터넷 공룡 업체에 우호적이지 않은 저작권법안 내용을 초안으로 채택
- ’18.5월부터 시행한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엄격히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 또한 글로벌 ICT 대기업 온라인 광고나 데이터 판매 매출에 별도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까지 논의되면서 EU와 실리콘밸리의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