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中 대법원, 블록체인 활용한 자료에 증거능력 인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서울경제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09-09
- 등록일 2018-10-16
- 권호 128
□ 중국 인터넷 법원, 블록체인을 통해 제출된 증거를 법적으로 인정
○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내 법률 분쟁에서 블록체인 증거를 공식 인정한다”고 중국인터넷법원의 소송 판결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공표
- 최고인민법원의 인터넷 법정 재판 사건에 관한 특정 조항에 관한 조항은 9.3일 1,747회 회의에서 통과했으며 9.7일 공표 및 발효
- 증거로 제출된 블록체인 기반 증거는 전자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와 해시 값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
- 블록체인뿐 아니라 디지털 진술 플랫폼과 사용된 기술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증거로 승인할 계획
○ 이번 조항은 중국 전역의 인터넷법원에 대한 소송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 앞서 ’17.8월 항저우(杭州) 시에서는 온라인 ‘넷코트(netcourt)’ 웹 플랫폼에서 인터넷 관련 분쟁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을 설립
※ 현재 항저우 이외 베이징(北京)과 남부 도시 광저우(杭州)에 인터넷 법원을 설립·운영
- 해당 법원은 ’18.1월 첫 사건을 법적으로 유효한 블록체인에서 나온 증거로 처리
- 이번 조항을 기반으로 중국 인터넷 법원은 사건 소송 수락부터 증거 교환, 사전 재판 준비, 재판, 양형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처리 가능해질 전망
○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공식 발표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 인정하며 블록체인 기술 개발 장려한다는 의미로 해석
- 한국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공개(ICO)를 전면 금지했으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기조
- 인터넷,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과 연관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중국뿐 아니라 타 국가 법조계에서도 블록체인 활용
○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기록과 증거의 위·변조를 방지해 보다 투명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 법조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 범죄 수사 기록과 조서, 증거, 판결문 등을 블록체인화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서면 자료가 아닌 영속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비용 절감에도 유리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재판소(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Courts)가 재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 법원”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7.30.)
- 두바이 정부 산하 스마트 두바이 계획(Smart Dubai Initiatives)과 함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법원을 만들 전담팀을 꾸릴 예정
- 스마트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각 법정이 필요할 경우 재판 관련 문서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목적
○ (영국) 법무부에서 디지털 형식의 증거를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활용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
- 현재 영국 법원행정처(HMCTS: Her Majesty’s Courts and Tribunals Service)가 블록체인 기술 시험에 참여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와 해당 부처 실무자들이 최근 첫 번째 회의를 개최
- 법무부 발라지 안빌(Balaji Anbil) 차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8.23.)
- 이어 영국 법원행정처는 올해 말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관련 부처 간 증거를 공유하는 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언급
□ 높은 보안성과 직무 효율화를 높이는 블록체인, 활용할 방안 지속 고민
○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2025’를 발표하고 제조업 강국으로의 부상을 목표로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성과 보안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아직 서면 서류와 팩스 의존도가 높은 중국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지식재산권 법원과 인터넷 법원을 점진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등 첨단기술을 재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목
※ 우리나라 기업도 중국 내 저작권 침해의 문제와 관련하여 겪었던 증거채집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법조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