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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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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국(美·日·獨 외), ICO 등 가상화폐 규제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조선비즈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10-15
  • 등록일 2018-11-13
  • 권호 130

 

□ 미국·일본·독일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해 금융자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

 

○ (미국)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 

 

 - 미국 국세청(IRS)은 ’14년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예비규칙을 마련 

 

 -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과세 기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18.5.)되면서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장 케빈 브레디(Kevin Brady) 외 5명의 의원은 국세청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포괄적인(comprehensive) 과세 가이드라인을 요구  

 

 - 한편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공개)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최근 ICO 사기가 잇따르자 미국 연방법원은 10월부터 ICO의 증권법 적용여부를 검토 중 

 

  ※ 10.13일 미국 하원은 금융범죄단속반의 역할을 확대하는 ‘FINCEN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예정  

 

○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발효(’17.4월)하면서 가상화폐를 현금과 동등한 법적 지불 수단으로 규정 

 

 - 가상화폐로 가전제품 구매, 전기·가스요금 납부가 가능해졌고 ’17년 말에는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가 엔화로 거래될 만큼 가상화폐 강국으로 발돋움 

 

 - ’18.6월 외환법 관계 법령을 개정해 해외 법인이나 개인 간에 가상화폐로 3,000만 엔 이상의 지불 거래가 발생한 경우 재무성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 

 

  ※ 실제로 대금을 지불한 날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를 근거로 현금 가치로 환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 

 

○ (독일) 연방재무부는 자국 내에서 가상화폐로 서비스나 물건을 사서 결제를 할 경우 가상화폐를 법적인 지불수단과 동등한 지위를 갖춘 결제 수단으로 인정 

 

 - 이는 가상화폐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일 경우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다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갑업체 등이 결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는 과세 대상 

 

  ※ 유럽사법재판소의 ’15년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3.27.). ’17.4월 일본이 가상화폐를 상품권과 같은 지급결제 수단의 일종으로 인정한 조치와 유사한 정책 방향 

 

 - 또한 채굴을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로 규정하면서 가상화폐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해 보상으로 받은 가상화폐도 면세 대상으로 규정  

 

□ 스위스·싱가포르·프랑스 등, ICO와 블록체인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각각 약 16억 달러, 18억 달러의 ICO 자금을 유치해 전 세계에서 미국(73억 달러)·러시아(23억 달러)에 이은 3·4위를 기록(ICObench, 10.15일 기준) 

 

○ (스위스)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ICO)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18.2월)했으며 지방 소도시 ‘주크(Zug)’를 가상화폐 특구로 육성 

 

 -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은 ICO를 3가지로 종류 지불형(payment), 기능형(utility), 자산형(asset) 3가지로 분류
로 분류하고 그에 준하는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

 

< FINMA의 ICO 구분 >

토큰 종류

활용

적용 법안

결제형 토큰

(Payment tokens)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거나 송금 등에 활용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결제 토큰은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

유틸리티형 토큰

(Utility tokens)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

앱 또는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돼 비금융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므로 자금세탁방지법 비대상

다만 발행 시점에 투자 목적을 갖게 되면 증권으로 이 토큰을 취급

자산형 토큰

(Asset tokens)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경우

토큰이 회사의 미래 영업이익 또는 미래 자본흐름에 따라 배당을 받는 몫으로 쓰일 경우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유사

 

 

  ※ 자료 : 일본 내각부, ’18.9.28.

 

 - 주로 스위스 주크 지역에서 ICO가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기업에게는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 법인세율을 8.56~9.62% 정도의 법인세만 부과 

 

  ※ 실질 법인세율은 연방세와 지방세를 합쳐 14.57% 

 

 - 그 결과 주크는 12만 4,000명이 거주하는 스위스에서 가장 작은 주지만 스위스 전체 주 평균의 2배 이상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블록체인 기업 약 250곳이 자리매김 

 

○ (싱가포르) ICO 관련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아시아의 블록체인 허브로 부상 

 

 - 싱가포르 통화청(MAS)가 발행(’17.11월)한 ‘토큰 가이드라인(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에 따르면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이 ‘자본시장 상품’에 해당한다면 ‘싱가포르 증권법(SFA: Securities and Futures Act)’을 적용 

 

  ※ ’17.8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 

 

 - MAS는 ‘자본시장 상품’을 세 가지 경우로 설명: ① 토큰에 회사 지분이 포함돼 있거나 토큰 보유자가 회사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경우 ② 토큰 발행업체가 토큰 보유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③ 토큰이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이익이나 지분인 경우 

 

 - 이처럼 디지털 토큰이 자본시장 상품 성격을 지니면 해당 업체는 증권법을 기반으로 정해진 ICO 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 

 

○ (프랑스) 의회가 ICO의 가이드라인이 될 새로운 법안을 통과(9.14일)해 ’19년 초까지 완료할 예정  

 

 -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새 법안으로 프랑스 주식시장 감독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AMF)’에 ICO 라이선스 관리 권한을 부여 

 

  ※ AMF는 ’18.3월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 

 

 - 기업에 토큰 발행에 앞서 AMF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가상화폐 및 발행업체의 세부정보를 제출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ICO 시장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ICO 관련법의 통과는 국가 경제에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생태계를 결합시키려는 프랑스 정부 작업을 가속화할 전망

 

< 국가별 ICO 정책 현황 >

현황

국가

내용

육성

스위스

2월 연방금융감독청이 ICO 가이드라인 발표

배당금이자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는 자산형 토큰에만 증권법 적용

주크시에 크립토밸리 조성

가상화폐 허브국가로 육성 방침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e-Residency)제도로 외국인 창업 지원

ICO 적극 장려

세계 ICO 5(235)

싱가포르

’17.11월 중앙은행이 ICO 가이드라인 발표

지분을 약속하거나 수익 일부를 나눠 주는 증권형 ICO에만 SFA 적용

세계 ICO 2(451)

허용

미국

IPO와 같은 수준의 규제 적용

추가 규제나 금지 배제, 투자자 보호에 초점

세계 ICO 1(663)

일본

민간이 제안한 가이드라인 검토 중

프랑스

ICO 인가제 도입 추진 중

독일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제 적용

영국

’17.9월 금융행위감독청이 ICO 위험성 제기

세계 ICO 3(396)

러시아

자본금 1억 루블(17억 원) 이상 사업자 대상 면허제 도입

세계 ICO 4(312)

금지

중국

홍콩은 ICO 허용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ICObench, ’18.10.15. 기준 

 

□ 글로벌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상황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규제 등의 정책 수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거래, 관련 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 

 

○ 이미 가상화폐를 입법화한 글로벌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정부도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필요 

 

 - 주요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에 따라 관련 거래에 양도소득세, 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서 과세방안을 선택한 배경,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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