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글로벌 주요국(美·日·獨 외), ICO 등 가상화폐 규제 현황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조선비즈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10-15
- 등록일 2018-11-13
- 권호 130
□ 미국·일본·독일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해 금융자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
○ (미국)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자산에 관한 세법상 일반원칙을 적용
- 미국 국세청(IRS)은 ’14년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예비규칙을 마련
-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과세 기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18.5.)되면서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장 케빈 브레디(Kevin Brady) 외 5명의 의원은 국세청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포괄적인(comprehensive) 과세 가이드라인을 요구
- 한편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공개)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았으나 최근 ICO 사기가 잇따르자 미국 연방법원은 10월부터 ICO의 증권법 적용여부를 검토 중
※ 10.13일 미국 하원은 금융범죄단속반의 역할을 확대하는 ‘FINCEN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예정
○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발효(’17.4월)하면서 가상화폐를 현금과 동등한 법적 지불 수단으로 규정
- 가상화폐로 가전제품 구매, 전기·가스요금 납부가 가능해졌고 ’17년 말에는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가 엔화로 거래될 만큼 가상화폐 강국으로 발돋움
- ’18.6월 외환법 관계 법령을 개정해 해외 법인이나 개인 간에 가상화폐로 3,000만 엔 이상의 지불 거래가 발생한 경우 재무성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
※ 실제로 대금을 지불한 날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를 근거로 현금 가치로 환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
○ (독일) 연방재무부는 자국 내에서 가상화폐로 서비스나 물건을 사서 결제를 할 경우 가상화폐를 법적인 지불수단과 동등한 지위를 갖춘 결제 수단으로 인정
- 이는 가상화폐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일 경우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다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갑업체 등이 결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이는 과세 대상
※ 유럽사법재판소의 ’15년 판결문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3.27.). ’17.4월 일본이 가상화폐를 상품권과 같은 지급결제 수단의 일종으로 인정한 조치와 유사한 정책 방향
- 또한 채굴을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서비스로 규정하면서 가상화폐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해 보상으로 받은 가상화폐도 면세 대상으로 규정
□ 스위스·싱가포르·프랑스 등, ICO와 블록체인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각각 약 16억 달러, 18억 달러의 ICO 자금을 유치해 전 세계에서 미국(73억 달러)·러시아(23억 달러)에 이은 3·4위를 기록(ICObench, 10.15일 기준)
○ (스위스)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ICO)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18.2월)했으며 지방 소도시 ‘주크(Zug)’를 가상화폐 특구로 육성
-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은 ICO를 3가지로 종류 지불형(payment), 기능형(utility), 자산형(asset) 3가지로 분류
로 분류하고 그에 준하는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
< FINMA의 ICO 구분 >
토큰 종류 | 활용 | 적용 법안 |
결제형 토큰 (Payment tokens) | •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이거나 송금 등에 활용 | •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결제 토큰은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 |
유틸리티형 토큰 (Utility tokens) | •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 | • 앱 또는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돼 비금융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므로 자금세탁방지법 비대상 • 다만 발행 시점에 투자 목적을 갖게 되면 증권으로 이 토큰을 취급 |
자산형 토큰 (Asset tokens) | •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경우 • 토큰이 회사의 미래 영업이익 또는 미래 자본흐름에 따라 배당을 받는 몫으로 쓰일 경우 | •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유사 |
※ 자료 : 일본 내각부, ’18.9.28.
- 주로 스위스 주크 지역에서 ICO가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기업에게는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 법인세율을 8.56~9.62% 정도의 법인세만 부과
※ 실질 법인세율은 연방세와 지방세를 합쳐 14.57%
- 그 결과 주크는 12만 4,000명이 거주하는 스위스에서 가장 작은 주지만 스위스 전체 주 평균의 2배 이상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블록체인 기업 약 250곳이 자리매김
○ (싱가포르) ICO 관련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아시아의 블록체인 허브로 부상
- 싱가포르 통화청(MAS)가 발행(’17.11월)한 ‘토큰 가이드라인(A Guide to Digital Token Offerings)’에 따르면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이 ‘자본시장 상품’에 해당한다면 ‘싱가포르 증권법(SFA: Securities and Futures Act)’을 적용
※ ’17.8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
- MAS는 ‘자본시장 상품’을 세 가지 경우로 설명: ① 토큰에 회사 지분이 포함돼 있거나 토큰 보유자가 회사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경우 ② 토큰 발행업체가 토큰 보유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③ 토큰이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이익이나 지분인 경우
- 이처럼 디지털 토큰이 자본시장 상품 성격을 지니면 해당 업체는 증권법을 기반으로 정해진 ICO 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
○ (프랑스) 의회가 ICO의 가이드라인이 될 새로운 법안을 통과(9.14일)해 ’19년 초까지 완료할 예정
- 가상화폐 시장 참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새 법안으로 프랑스 주식시장 감독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AMF)’에 ICO 라이선스 관리 권한을 부여
※ AMF는 ’18.3월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
- 기업에 토큰 발행에 앞서 AMF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가상화폐 및 발행업체의 세부정보를 제출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ICO 시장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ICO 관련법의 통과는 국가 경제에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생태계를 결합시키려는 프랑스 정부 작업을 가속화할 전망
< 국가별 ICO 정책 현황 >
현황 | 국가 | 내용 |
육성 | 스위스 | • 2월 연방금융감독청이 ICO 가이드라인 발표 • 배당금․이자․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는 자산형 토큰에만 증권법 적용 • 주크시에 크립토밸리 조성 • 가상화폐 허브국가로 육성 방침 |
에스토니아 | • 전자영주권(e-Residency)제도로 외국인 창업 지원 • ICO 적극 장려 • 세계 ICO 5위(235건) | |
싱가포르 | • ’17.11월 중앙은행이 ICO 가이드라인 발표 • 지분을 약속하거나 수익 일부를 나눠 주는 증권형 ICO에만 SFA 적용 • 세계 ICO 2위(451건) | |
허용 | 미국 | • IPO와 같은 수준의 규제 적용 • 추가 규제나 금지 배제, 투자자 보호에 초점 • 세계 ICO 1위(663건) |
일본 | • 민간이 제안한 가이드라인 검토 중 | |
프랑스 | • ICO 인가제 도입 추진 중 | |
독일 | •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제 적용 | |
영국 | • ’17.9월 금융행위감독청이 ICO 위험성 제기 • 세계 ICO 3위(396건) | |
러시아 | • 자본금 1억 루블(약 17억 원) 이상 사업자 대상 면허제 도입 • 세계 ICO 4위(312건) | |
금지 | 중국 | • 홍콩은 ICO 허용 |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ICObench, ’18.10.15. 기준
□ 글로벌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상황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
○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규제 등의 정책 수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거래, 관련 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
○ 이미 가상화폐를 입법화한 글로벌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정부도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필요
- 주요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에 따라 관련 거래에 양도소득세, 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서 과세방안을 선택한 배경,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