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온라인 진료 추진 현황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후생노동성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10-29
- 등록일 2018-11-23
- 권호 131
□ 제1회 미래투자회의 산관협의회 ‘차세대 헬스케어’는 ICT를 이용한 온라인 진료 추진현황 등을 논의(’18.10.)
1) 온라인 진료 개요
○ ICT의 급속한 발전으로 ’18년 3월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의료수가 개정에 따라 「온라인 진료비」항목을 포함
- 의사는 온라인 진료 실시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환자의 경우, 의사가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초진 및 응급환자는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신속히 온라인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의 판단 하에 진료 허용
※ 의사는 온라인 진료에서 실시하는 구체적 진료 내용 및 진료 규정 등을 포함한 진료계획 작성
- 온라인 진료시 가능한 많은 의료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간 시·청각 정보를 포함한 정보통신수단 도입
○ 향후 온라인 진료의 강화를 위해, 관련 학회 및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개정 검토
- 안정성이 확인된 질환에 대해서는 온라인 진료비 대상에 포함
2) 온라인 복약지도 활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사와의 대면을 통해 처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온라인 복약지도*는 불가능함
* 환자가 안전하게 약물치료를 받도록 약용량, 투여시간, 사용목적 등을 약사가 지도
○ 현재 국가전략 특구에서는 낙도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 환자를 위해 약사 대면 복약지도 의무 특례*를 마련하여 검증해 나가기로 하고, 금년 7월부터 아이치현 및 후쿠오카에서 사업 실시 중
* 낙도·과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대면으로 복약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영상통화 등에 의한 복약 지도 추진
○ ’18년 6월 「미래투자전략 2018」에서 온라인 복약지도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등 품질, 유효성 및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고려한 검토 착수
- 제 6회 후생과학심의회 의약품 의료기기제도 워킹그룹에서 온라인에 의한 복약지도는 ICT 기술 활용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 관점, 국가 전략특구에서의 실증사업 및 온라인 진료 상황 등을 반영한 규정 개정이 이슈
3) 전자처방전 보급을 위한 노력
○ 후생노동성은 ’16년 3월 「전자처방전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아, ‘미래투자전략 2018’에서 전자처방전에 대한 현행 가이드라인 및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검토 예정
< 현행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전자처방전 운용 >
○ 전자처방전을 도입하지 않은 약국에서도 전자처방전의 교환권을 이용한 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완전 전자화가 필요
- 전자처방전의 구체적 운용 방법을 검토하면서 의료기관, 약국, 환자에게 유리한 장점 및 과제를 명확히 도출
○ ’19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실증사업을 실시하면서 완전히 전산화된 전자처방전의 새로운 운용방법을 정리한 「전자처방전 운용 가이드라라인」 개정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