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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초안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신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11-03
  • 등록일 2018-11-23
  • 권호 131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 사업자 

 - 스마트폰·앱스토어 등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

 - 재화·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주는 사업자로도 지칭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둘러싼 시장 환경 정비 가속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로 불리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의 방대한 구매·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압도적인 시장우위를 창출


반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계약 조건, 자사 서비스 우대, 자의적인 마케팅 금지 등으로 상대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


이러한 우려 해소를 위해 세계적으로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과 새로운 규제 필요성이 증대


일본 정부도 총무성·경제산업성·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가 미래투자전략 2018*’에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본 원칙 정립과 구체적 규칙 마련에 합의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일본의 미래 경제·사회 모습을 제시하는 성장정략으로 매년 업데이트


이에 기업 경쟁, 정보 보안, 소비자 정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각국 제도를 검토·평가하고 일본의 과제와 대응 방안을 정리


중점 내용은 7개 분야로 요약’19년 세부 규칙안을 마련하고 적용을 검토할 방침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조직 신설, M&A 심사 기준 강화, 거래와 계약 조건 명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


일본 정부는 관련 기업과 일반인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기본 원칙을 확정하고 ’19년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


< 총무성·경제산업성·공정거래위원회가 논의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규제 검토안 >

항목

주요 내용

디지털 플랫폼 의의와 특징

디지털 플랫폼은 사업자(중소기업 포함)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반면 디지털플랫폼을 보유한 일부 사업자의 과점화·독점화 경향 뚜렷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반을 제공

글로벌 규제 동향을 감안해 거래 환경 정비를 검토

-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 증가

-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 등에 대한 규칙 마련

- 다수의 소비자와 사업자를 고려한 시장 운영·관리 방안 요구

혁신 담당자의 책임과 자세

기존 법이 사회적 이익과 가치의 관점에서 적절한 규제인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통제하여 소비자 보호와 안전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동등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가?

유연한 공동 규제 방법 도입 등을 고려

공정성 확보·
투명성 실현

대규모·종합적인 철저한 조사 실시

- 독점금지법 40조의 일반 조사권을 활용

- 연속성 있는 전문조직을 설치해 각 부처의 법 집행과 정책 입안을 뒷받침

- 전문조직은 법학·경제학·정보처리시스템 공학 등 전문가로 구성

- 중요한 거래·계약 조건 명시를 의무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재정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적대적 M&A 제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등

데이터 이동·
개방 규칙 검토

데이터의 이동성과 공개에 대한 규칙을 기반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을 모니터링

국제적 관점

해외 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제도 마련

자료 : 公正取引委員會 / 經濟産業省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이슈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은 첨단 제품과 혁신 서비스로 압도적 존재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금회피·저임금·개인정보유출·데이터독점 등 불공정한 행위 논란도 거세지는 상황


일본은 이들을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 지칭하며 데이터 독점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안 마련에 착수


국내에서도 구글·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와 지배력에 대응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고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


 - 각국 정책과 규제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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