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초안 정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신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11-03
- 등록일 2018-11-23
- 권호 131
◉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 사업자
- 스마트폰·앱스토어 등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
- 재화·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주는 사업자로도 지칭
□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둘러싼 시장 환경 정비 가속
○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로 불리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의 방대한 구매·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압도적인 시장우위를 창출
○ 반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계약 조건, 자사 서비스 우대, 자의적인 마케팅 금지 등으로 상대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
○ 이러한 우려 해소를 위해 세계적으로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과 새로운 규제 필요성이 증대
○ 일본 정부도 총무성·경제산업성·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가 ‘미래투자전략 2018*’에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본 원칙 정립과 구체적 규칙 마련에 합의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일본의 미래 경제·사회 모습을 제시하는 성장정략으로 매년 업데이트
○ 이에 기업 경쟁, 정보 보안, 소비자 정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각국 제도를 검토·평가하고 일본의 과제와 대응 방안을 정리
□ 중점 내용은 7개 분야로 요약…’19년 세부 규칙안을 마련하고 적용을 검토할 방침
○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조직 신설, M&A 심사 기준 강화, 거래와 계약 조건 명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
○ 일본 정부는 관련 기업과 일반인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기본 원칙을 확정하고 ’19년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
< 총무성·경제산업성·공정거래위원회가 논의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규제 검토안 >
항목 | 주요 내용 |
①디지털 플랫폼 의의와 특징 | • 디지털 플랫폼은 사업자(중소기업 포함)와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 • 반면 디지털플랫폼을 보유한 일부 사업자의 과점화·독점화 경향 뚜렷 |
②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점 |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반을 제공 • 글로벌 규제 동향을 감안해 거래 환경 정비를 검토 -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 증가 -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 등에 대한 규칙 마련 - 다수의 소비자와 사업자를 고려한 시장 운영·관리 방안 요구 |
③혁신 담당자의 책임과 자세 | • 기존 법이 사회적 이익과 가치의 관점에서 적절한 규제인가?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통제하여 소비자 보호와 안전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가? •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동등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가? • 유연한 공동 규제 방법 도입 등을 고려 |
④공정성 확보· | • 대규모·종합적인 철저한 조사 실시 - 독점금지법 40조의 일반 조사권을 활용 - 연속성 있는 전문조직을 설치해 각 부처의 법 집행과 정책 입안을 뒷받침 - 전문조직은 법학·경제학·정보처리시스템 공학 등 전문가로 구성 - 중요한 거래·계약 조건 명시를 의무화 |
⑤공정하고 |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적대적 M&A 제지 •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등 |
⑥데이터 이동· | • 데이터의 이동성과 공개에 대한 규칙을 기반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 •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을 모니터링 |
⑦국제적 관점 | • 해외 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제도 마련 |
※ 자료 : 公正取引委員會 / 經濟産業省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이슈
○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은 첨단 제품과 혁신 서비스로 압도적 존재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금회피·저임금·개인정보유출·데이터독점 등 불공정한 행위 논란도 거세지는 상황
○ 일본은 이들을 거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 지칭하며 데이터 독점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안 마련에 착수
○ 국내에서도 구글·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와 지배력에 대응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고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
- 각국 정책과 규제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