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주요동향

'디지털세' 도입…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 정조준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재무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10-29
  • 등록일 2018-11-23
  • 권호 131

디지털세(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추진 배경

 -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등 IT기업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으로 디지털세를 제안(’18.3.21)

 - 기존의 법인세 체계로 세금을 징수하면 기존 제조기업들이 평균 23.3%의 법인세를 내는 반면 IT기업들은 평균 9.5%에 불과한 세금을 낸다는 판단에 기존 법인세와 다른 새로운 세금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

 - 임시 디지털세 정책은 글로벌 연간 수익이 75,000만 유로를 넘거나, 유럽에서 5,000만 유로 이상 벌어들이는 IT 기업에 매출의 3%를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연간 약 50억 유로 규모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

 - 세제 개혁을 위해서 EU회원국 모두 찬성해야 하지만 체코 공화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이 디지털세도입을 반대하며 ’19.3EU탈퇴를 앞둔 영국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도입 방안을 추진

영국 정부는 ’20.4월부터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 예정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대형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로 한 디지털세도입 계획을 공식화(10.29)


 - (대상) 전 세계에서 연간 5억 파운드(7,303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대형 글로벌 IT기업으로 한정하고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은 제외


 - (주요내용) ’20.4월부터 IT기업이 검색 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으로 영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

 

  ※ 소득에 부과되고 있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매출의 2%를 납부


 - (세수추정) 연간 4억 파운드(5,843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측


영국에서 수익 사업을 하는 다국적 IT기업은 세금을 공정한 지분으로 내야한다고 주장


 - 다국적 IT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현지 기업을 설립하고 실제로 디지털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는 수익을 거의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관행을 비판


 - 국제조세조약 상 IT기업은 고정 사업장인 서버 소재지가 있는 국가에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매출과 이익을 내는 국가에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가 발생

 

  ※ 아마존 영국 서비스(Amazon U.K. Services Ltd.)’17198,000만 파운드(2조 8,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법인세는 456만 파운드(66억원) 납부 (CompaniesHouse)


 - 이번 디지털세도입으로 다국적 IT기업들이 공정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현재 영국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과 국제조세조약 체계를 개혁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대안방안이 나올때 까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적용할 방침


미국유럽, 영국의 디지털세도입 계획에 반발


미국은 영국의 독자적인 디지털세추진 제안이 미국 기업과 맺은 조세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 (상공회의소) 미국의 대형 IT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영국의 디지털세계획이 미국과 영국의 무역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


 - (하원 세입위원회) 미국 IT기업에게 국제 조약에 위배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며 조세법을 재검토하겠다고 주장


 - (정보기술산업위원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고급인력을 많이 보유한 영국은 그동안 미국 IT 기업이 선호하는 곳으로 꼽혔지만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 IT 기업이 다른 곳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


유럽은 대형 미국 IT기업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다른 기업도 피해를 입는 등 불공정한 세법이라고 지적


 - (유럽 IT 기업) 스포티파이와 부킹닷컴 등 유럽의 16IT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공동 명의로 EU 28개국 재무장관들에게 서한을 보내 영국의 디지털세는 다른 기업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취소 촉구


건전한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필요


IT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도입 움직임 세계적으로 확산


 - 현재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7곳 이상 아시아 국가와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국가 등에서도 새로운 조세제도를 검토


실제 유럽연합(EU)디지털세개념을 만들고 이를 도입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으며 스페인은 ’19년부터 IT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를 세금으로 걷는 내용의 디지털세관련 법안 초안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세도입에 적극적


우리나라도 글로벌 국가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의견 공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를 마련할 필요


배너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