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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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캘리포니아 주에서 완전 자율주행 운행 첫 허가 획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연합뉴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10-31
- 등록일 2018-11-23
- 권호 131
□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허용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 관리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 규정(testing regulation) 개정안 및 보급 규정(deployment regulation) 제정안을 최종 확정·공포(’18.3.)하고 4월부터 시행
- 최종안은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의 시험운행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제로서 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논의되어 온 중요 사항을 반영
- 자율주행 차량 제공 업체는 정상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90일 이상 DMV로부터 자율주행차량 시험 허가를 받아야하며 차량운행에 대한 승객 수, 마일 수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
<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자동차 규정 개정작업 >
날짜 | 내 용 |
2015.12.16일 |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규정 초안 공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016.9.30일 | 수정 초안 공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017.3.10일 |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및 보급 규정 입법예고 및 공청회 |
2017.10.11일 |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및 보급 규정 수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 |
2017.11.30일 |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및 보급 규정 수정안 2차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 |
2018.1.11일 | 최종 규제안 법제처(OAL:Office of Administrative Law) 제출 |
2018.3.2일 | 법제처 승인 및 규정안 공고 |
※ 자료 : 캘리포니아주 DMV 홈페이지, KIRI
□ 구글 웨이모, 완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첫 허가 획득
○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업체인 웨이모는 캘리포니아로부터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를 획득(10.31.)
- 현재 캘리포니아 당국으로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승인을 받은 업체는 모두 60여 곳에 이르는 가운데 완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승인을 받은 건 웨이모가 처음
※ 웨이모 이외에 다른 한 업체가 완전 자율주행 시험 승인을 요청했으나 운행 계획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연방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리조나 주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가진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행 허가를 획득한 것은 사업 확대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
- 시험 주행은 약 30대 차량으로, 웨이모 본사가 있는 마운틴 뷰를 포함한 서니베일, 로스 알토스, 로스 알토스 힐스, 팔로알토 일부에서 운행할 예정
※ 웨이모는 이미 애리조나 주에서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
- 주행 조건으로 제한속도 시속 약 100㎞(65마일) 이하의 도심 도로, 시골 도로, 주·야간 주행, 안개와 가벼운 빗길 주행 등이 포함
- 시승 대상을 웨이모 직원으로 한정했으나 점차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예정
□ 완전 자율주행 단계 도달을 목표로 준비 단계, 국내도 인프라 조성에 만전
○ 글로벌 메이저 완성차업체와 정보기술(IT)기업들이 ’18년 말부터 잇달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공언
- (GM) 볼트 EV(전기차)를 기반으로 만든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 ‘크루즈AV’를 공개(’18.1월)했으며 ’19년 중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양산에 나서겠다고 발표
- (메르세데스-벤츠) 보쉬와 협업해 ’19년 하반기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일대의 한 도시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험하겠다고 발표
※ 벤츠는 정해진 경로를 버스처럼 운행하는 무인 셔틀버스와 무인 차량호출 서비스를 모두 준비 중
- 한편 일본 로봇 벤처기업 ZMP, 도쿄의 택시회사 히노마루 교통은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년까지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
○ 우리나라도 현재 관련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이 진행 중인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프라를 조성해 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