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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ICO(가상화폐 공개)에 증권법 적용 본격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토큰포스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8-11-19
  • 등록일 2018-12-11
  • 권호 132

□ ICO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사례 증가, 미국 SEC는 ICO·디지털 자산에 증권법 적용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공개)

-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 최근 ICO를 사용한 사기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불법행위가 발생


- 투자계약을 맺고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거래 과정에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적용되거나 어떠한 명칭을 붙이더라도 ‘증권’에 해당


-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일반 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법 규정에 따른 등록과 규제, 신탁 의무를 지킬 것을 권고

○ SEC는 기업금융, 투자관리, 거래 및 시장 등 3개 부문 공동으로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과 거래(Digital Asset Securities Issuance & Trading)’에 대한 성명을 발표(11.16.)


- 시장 참가자는 증권이 인증된 형태로 발행되었는지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연방 증권법 체계를 준수해야한다는 점을 강조


- 앞서 SEC는 등록하지 않고 증권에 해당하는 특정 토큰의 거래를 지원한 탈중앙거래소 ‘이더델타(EtherDelta)’ 창립자에게 7만 5,000 달러의 벌금, 이자 및 환수 명분으로 31만 3,000달러를 부과(11.9.)


- 또한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거래 기록을 다시 반영해 원장에 업데이트하도록 요구


- 이러한 제재는 SEC가 미국 내 등록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내리는 첫 번째 조치


□ 연방 증권법을 어긴 ICO 프로젝트를 상대로 민사 처벌도 진행


○ 미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에어폭스(Airfox)가 진행한 캐리어EQ(CarrierEQ)와 파라곤코인(Paragon Coin) 등 2건의 ICO 프로젝트에 민사 처벌(11.16.)


- 에어폭스(광고 데이터 거래 앱)·파라곤코인(의료용 대마초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프로젝트)은 ’17년 각각 1,500만 달러, 1,200만 달러를 유치

- SEC는 두 업체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거나 제3자의 노력에 따라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증권형 토큰으로 판단


- 이에 투자자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을 반환하는 한편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모두 벌금 25만 달러를 납부하는 데 두 업체도 동의한 상태


- 아울러 기존 주식시장 상장(IPO·기업공개)과 유사하게 제3자를 통한 재무제표 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등을 부여


- 이는 증권 미등록 문제 단독으로 민사 처벌이 부과된 첫 사례로, SEC는 “ICO 진행 시 기존 증권 등록 법규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강조


○ 그 외 ’17년 ICO로 5,000만 달러를 조달한 대출업체 ‘솔트(Salt)’에 대해서도 조사 중


□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 글로벌 흐름을 살펴 바람직한 방안 모색할 필요


○ 과거 SEC가 ICO에 대해 제재할 때에는 사기나 불법행위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철저하게 증권거래법 위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


- SEC 조치를 보면 최근 2년 간 ICO를 실시했던 토큰 중 대부분인 95% 정도가 해당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


○ 최대 관심사인 비트코인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승인 여부 또한 조만간 SEC에 의해 결정될 예정(12.29., 최종 결정 시한 ’19.2.27.)이어서 행보에 주목


○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거래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바 글로벌 가상화폐 산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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