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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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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청정대기전략(2019)’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01-14
  • 등록일 2019-02-15
  • 권호 136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기업에너지사업전략부 등은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질 향상을 위한 ‘청정대기전략(2019)’**확정(’19.1.)


   * 환경식품농림부, 기업에너지사업전략부, 교통부, 보건복지부, 재무부,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 Clean Air Strategy(CAS) 2019


○ 청정대기전략은 정부의 3대 기본전략인 산업전략, 청정성장 전략, ’25년 환경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이며, 주요 대기오염 물질을 지정하고, 오염물질별 감축목표를 설정


 - 5대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 암모니아(NH3),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휘발성 유기화합물(NMVOCs)로 설정


 - 미세먼지에 대한 현행 목표는 ’20년까지 미세먼지를 20μg/m3로 감축(EU 목표 25μg/m3)하고, WHO 권고수치인 10μg/m3를 초과하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 수를 ’25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 ’2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매년 1억 7천만 파운드, ’30년부터는 매년 5억 3천만 파운드까지 감축할 전망


○ 청정 목표는 ’30년 이전까지 저탄소 경제를 달성하여 대기질 개선을 통한 보건・환경 증진 및 저탄소 경제발전 실현임


 -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대기오염 모델링 및 분석도구 개발에 천만 파운드 예산을 투자할 예정


 -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탄소 화물차량, 제품제조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물질, 농업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등 솔루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해당분야 내 혁신 추진


< ※ 참고: UKRI 청정 프로그램 >

· 중소기업의 대기질 개선 혁신기술 개발 및 시험 지원을 위해 ’19년 말까지 5천만 파운드
(750억 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운영

· 초 저공해 자동차 개발 (150만 파운드, 22억 원)

· 유통 최종단계에 전기화물자전거를 도입하여 차량배출 감축 (200만 파운드, 30억 원)

· 전기배터리의 설계, 개발 및 제조 (24,600만 파운드, 3,600억 원)

·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비용 절감 (17,700만 파운드, 2,600억 원)

· 스마트 전력시스템 및 저장시설 (26,500만 파운드, 3,900억 원)

· ‘청정대기 분석 및 솔루션공동연구과제 (1,960만 파운드, 290억 원)


 

○ 교통・주거・농업・산업 분야의 배출량 감축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1) 교통


 - ’40년까지 디젤과 가솔린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는 ‘Road to Zero’ 계획(’18.7.)을 확장·추진


 - 철도의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한 대체연료 사용 가능성 검토, 운임데이터 분석을 통한 배출량 감소방안 도출, 밀폐된 기차역 내 대기질 개선


  ※ 무공해 버스 차량 구입에 1억 2천만 파운드, 기존 버스 개조에 2,700만 파운드 투자


 (2) 주거


 -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배출기준을 상회하는 전통 난로 및 주방기기의 판매 제한


 - 난방에 사용되는 석탄 등의 고체연료 및 목재에 대해서도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연료에 대해 단계적으로 판매중단 예정


 (3) 농업


 - 현 암모니아 배출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선진 기기 도입 및 청정 비료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도입


 - 농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교육훈련 및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00만 파운드의 예산을 지원


 (4) 산업


 - 산업계가 세계 청정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30년까지의 로드맵 수립 예정


 - 소규모 산업현장의 효과적 배출관리 지원을 위해 기존 지침을 검토하고 중소규모 연소설비 및 발전소 배출에 대한 현행규제 체계 강화


○ ’19년 4월 청정대기전략의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해 국가대기오염통제프로그램 발표 및 청정대기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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