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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에 엇갈린 대응…완화하는 미국, 강화하는 영국 원문보기 1

  • 국가 기타
  • 생성기관 로봇신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01-18
  • 등록일 2019-02-15
  • 권호 136

□ 미국은 교통부․FAA, 군중 위로 드론을 띄우거나 야간 비행을 허용하는 방안 공개


○ 기존 미 교통부는 드론과 항공기 관리 및 규제를 담당하는 항공청(FAA)의 상위 기관으로, 현행 FAA 규정은 민간 드론이 사람 머리위로 비행하는 것을 금지


 - 이에 따라 도시 내 건설 현장 조사, 고속도로 사고 시 제세동기 등의 드론 배송, 인구 밀집 지역의 드론 촬영 등이 법적으로 금지


 ※ 사실 FAA는 ’16년 말 드론 완화 규정을 검토해왔으나 미국 경찰과 반테러 관련 기관이 위험을 이유로 야간 비행이나 군중 위 비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


○ 그러나 최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형 드론을 대상으로 군중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띄우거나 야간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안(1.14일)


 - 교통부 장관 ‘일레인 차오(Elaine Chao)’는 “새로운 드론 규제가 성장 산업인 드론 업계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미국을 글로벌 테크놀로지 리더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


○ FAA는 드론을 보다 식별하기 쉽도록 하고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완화된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개(1.14일)


 - 야간에는 최소 3마일(4.8㎞)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충돌방지 표시를 하고 사전 훈련 및 테스트를 거치면 드론 비행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


 - 드론 산업이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기술 중립적이면서 유연한 표준을 새로운 드론 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안전성 우려 해소, 드론 산업의 혁신 등에 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드론 규정에 반영할 계획


○ 최근 드론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로 교통부와 FAA가 드론 규정을 완화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20년 말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농후


□ 영국은 연이은 드론 사고로 경찰의 단속 및 범칙금 부과 권한 등 규제 강화


○ 개트윅공항(’18.12.19일)․히드로공항(’19.1.8일)에서 벌어진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효과적인 드론 관리의 필요성이 야기


 - (개트윅 공항) 저녁 정체불명의 드론이 활주로에 나타나면서 사흘간 800여 편의 운항이 결항과 지연을 반복


 - (히드로공항) 영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국제공항이나 오후 5시 경 드론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 시간 가량 항공기 운항이 중단


○ 연이은 공항 사건으로 ’19.11월부터 250g 이상 무게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드론 사용으로 인한 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단속 및 범칙금 부과 권한도 강화(1.8일)


 - 현재 공항 반경 1km 이내인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항공교통구역(Air Traffic Zone)과 같은 5km 이내로 확대


 - 드론 조종자가 이 구역 내에서 드론을 날리면 경찰은 비행 중인 드론을 착륙시키거나, 조종자에게 등록증 제시 요청, 벌금 부과는 물론 징역형도 허가


 - 경찰의 드론 착륙 요청을 무시하거나, 등록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면 최대 100 파운드(약 1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 11.30일부터는 250g∼20kg 무게의 드론 조종자는 반드시 이를 등록해야 하며 자격시험도 시행


 - 공항․교도소 등에서 드론을 감지하고 격퇴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


□ 국내는 국토부, 드론 규제 정비안을 구체화


○ 드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올 1분기 내 확정할 계획


 ※ ‘드론안전 정책토론회(’18.10.2일)’에서 새로운 드론 분류 기준 방안을 공개 


 - 기존 안전관리 규제에서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4개 종류로 드론을 세분화하는 것이 목표


 - 분류 기준으로 무게뿐 아니라 운동에너지 기준을 적용한 것도 특징


 - 종류에 따라 기체 신고, 비행 승인, 조종 자격, 안전성 인증 요건도 달라질 예정


□ 드론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는 법제 정비 필요


○ 드론은 항공, ICT, 소프트웨어(SW), 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첨단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영상촬영, 국토조사, 수송, 재난·방재 등 각 산업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등이 규율하고 있으나 안전한 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존재


○ 드론의 순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그에 따르는 역기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도 정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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