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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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콘텐츠 저작권 강화하는 '저작권법' 입장 제각각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전자신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02-21
- 등록일 2019-03-15
- 권호 138
□ 대다수의 EU 국가가 저작권법을 지지하며 개정안에 승인
○ 유럽의회·유럽이사회·EU집행위원회는 EU집행부가 콘텐츠를 보호하고 출판사․방송사․예술가가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최근 잠정 합의(2.20일)*
*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저작권법 마련 계획을 발표(’18.3.21일) 했으며 초안을 승인(’18.9.12일)
- 저작권법은 현행 과세체제의 한계로 인한 과세체제 개편 필요성 증대와 유럽 내 전통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디지털산업 육성의 필요성 대두가 원인
-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공유 플랫폼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임의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업로드 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
- 또한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음악가․언론사 등 콘텐츠 권리 소유자와 사용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링크세’로 불리는 대금을 지불
※ 다만 설립 3년 미만이거나 매출 1,000만 유로 미만 소규모 업체와 위키피디아 같은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처럼 연구·교육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
○ 개정안은 빠르면 ’19.3~4월 중 유럽연합 의회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
- 유럽 의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로 결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승인되면 EU 각 회원국은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해 2년의 기간을 거쳐 시행
<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찬반의견 >
조항 | 내용 |
11조 (링크세, Link Tax) | • 저작권 소유권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노출되면 저작권료 요청 가능 • 다만 하이퍼링크나 헤드라인 등 매우 짧은 설명이 붙어 있을 경우는 제외 |
13조 (업로드 필터, Upload Filter) | •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은 개인 유저가 콘텐츠를 올릴 때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검열할 수 있는 업로드 필터를 설치 • 또한 플랫폼 내 무단으로 게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 |
찬성 입장 | • EU에서 저작권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강하고 긍정적 신호이자 필수적 조치 • 유럽영화감독연합(FERA), 유럽극작가연합(FSE), 시청각작가협회(SAA) 등 예술 단체와 EU 회원국 정부에서는 환영 |
반대 입장 | • 온라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을 막을 우려 • 정치적 메시지나 다른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을 검열하는 데 오용될 가능성이 존재 • 구글 등 미국계 거대 인터넷 기업 등은 반대 |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ICT BRIEF 2018-36호
□ EU 일부 국가는 여전히 반대, OECD 권고안이 관건이 될 전망
○ 개정안은 ’18.9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지침 공개 이후 논란이 됐던 링크세(11조)와 업로드필터(13조) 의무화 조항이 그대로 반영돼 논란
○ EU는 ’20.1.1일까지 회원국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찬성, 아일랜드․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그리스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
※ 프랑스․영국 등 일부 국가는 독자적으로 도입을 준비
-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새로운 규정이 혁신을 방해하고 디지털 시장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표명
- 또한 공동 성명을 통해 “권리 보유자의 보호와 EU 시민과 기업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발표
< 저작권법에 따른 EU 국가별 입장 >
찬성 | 반대 | 중립 | 미정 |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영국․헝가리․폴란드 | 아일랜드․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그리스 | 오스트리아․불가리아 | 독일․체코․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웨덴․핀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라투아니아․크로아티아 |
※ 자료 : 대신증권
○ 한편 OECD에서도 디지털세 권고안을 제작 중에 있는 만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
□ 구글 등 플랫폼 기업과 소비 단체의 반발도 지속
○ 유럽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검열에 악용되거나 창의, 혁신을 제한할 가능성을 경고
- (링크세)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뉴스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 구글 뉴스담당 부사장은 “현재 구글 뉴스 부분은 매출이 사실상 제로인데 저작권비 마저 내야 한다면 대형 언론사에만 집중돼 뉴스의 다양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
※ 개정안 잠정 합의 발표 후 구글은 유럽에서 뉴스 서비스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
- (업로드필터) 비용만 많이 소비될 뿐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와 합법적 패러디를 구분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온라인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줄리아 레다 해적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