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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콘텐츠 저작권 강화하는 '저작권법' 입장 제각각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전자신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02-21
  • 등록일 2019-03-15
  • 권호 138

□ 대다수의 EU 국가가 저작권법을 지지하며 개정안에 승인


○ 유럽의회·유럽이사회·EU집행위원회는 EU집행부가 콘텐츠를 보호하고 출판사․방송사․예술가가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최근 잠정 합의(2.20일)*


  *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저작권법 마련 계획을 발표(’18.3.21일) 했으며 초안을 승인(’18.9.12일)


 - 저작권법은 현행 과세체제의 한계로 인한 과세체제 개편 필요성 증대와 유럽 내 전통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디지털산업 육성의 필요성 대두가 원인


 -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공유 플랫폼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임의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업로드 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


 - 또한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음악가․언론사 등 콘텐츠 권리 소유자와 사용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링크세’로 불리는 대금을 지불


  ※ 다만 설립 3년 미만이거나 매출 1,000만 유로 미만 소규모 업체와 위키피디아 같은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처럼 연구·교육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


○ 개정안은 빠르면 ’19.3~4월 중 유럽연합 의회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


 - 유럽 의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로 결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승인되면 EU 각 회원국은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해 2년의 기간을 거쳐 시행


<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찬반의견 >

조항

내용

11

(링크세, Link Tax)

저작권 소유권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노출되면 저작권료 요청 가능

다만 하이퍼링크나 헤드라인 등 매우 짧은 설명이 붙어 있을 경우는 제외

13

(업로드 필터, Upload Filter)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은 개인 유저가 콘텐츠를 올릴 때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검열할 수 있는 업로드 필터를 설치

또한 플랫폼 내 무단으로 게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

찬성 입장

EU에서 저작권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강하고 긍정적 신호이자 필수적 조치

유럽영화감독연합(FERA), 유럽극작가연합(FSE), 시청각작가협회(SAA) 등 예술 단체와 EU 회원국 정부에서는 환영

반대 입장

온라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을 막을 우려

정치적 메시지나 다른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을 검열하는 데 오용될 가능성이 존재

구글 등 미국계 거대 인터넷 기업 등은 반대

 


※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ICT BRIEF 2018-36호


□ EU 일부 국가는 여전히 반대, OECD 권고안이 관건이 될 전망


○ 개정안은 ’18.9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지침 공개 이후 논란이 됐던 링크세(11조)와 업로드필터(13조) 의무화 조항이 그대로 반영돼 논란


○ EU는 ’20.1.1일까지 회원국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찬성, 아일랜드․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그리스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


  ※ 프랑스․영국 등 일부 국가는 독자적으로 도입을 준비


 -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새로운 규정이 혁신을 방해하고 디지털 시장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표명


 - 또한 공동 성명을 통해 “권리 보유자의 보호와 EU 시민과 기업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발표


< 저작권법에 따른 EU 국가별 입장 >

찬성

반대

중립

미정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영국헝가리폴란드

아일랜드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그리스

오스트리아불가리아

독일체코루마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웨덴핀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라투아니아크로아티아


※ 자료 : 대신증권


○ 한편 OECD에서도 디지털세 권고안을 제작 중에 있는 만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


□ 구글 등 플랫폼 기업과 소비 단체의 반발도 지속


○ 유럽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검열에 악용되거나 창의, 혁신을 제한할 가능성을 경고


 - (링크세)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뉴스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 구글 뉴스담당 부사장은 “현재 구글 뉴스 부분은 매출이 사실상 제로인데 저작권비 마저 내야 한다면 대형 언론사에만 집중돼 뉴스의 다양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


  ※ 개정안 잠정 합의 발표 후 구글은 유럽에서 뉴스 서비스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


 - (업로드필터) 비용만 많이 소비될 뿐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와 합법적 패러디를 구분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온라인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줄리아 레다 해적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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