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중국, 혁신적 세수정책 개선방안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10-13
- 등록일 2014-11-17
- 권호 35
□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은 설비, R&D 투자 등 시장의 혁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수정책 개선
방안을 제언(2014.10.13)
○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세수우대제도 수립, 기술거래 권장 세수정책 보완, R&D투자 우대정책의 개선, 주식 인센티브
수혜자에 면세우대 적용 등이 논의
□ 현행 세수정책의 주요내용은 첨단기술산업 발전촉진, R&D투자 추가공제 및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 등을 포함
○ 첨단기술산업 발전촉진을 위해 첨단기술기업, 소프트웨어기업,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과 집적회로기업 등은 최소 15% 이하의
소득세율 우대
○ 과학기술 공공서비스플랫폼 지원책으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인큐베이터, 과학기술연구기관(중국과학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영업세를 면세
○ 기업의 투자확대와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R&D 투자에 대해 150%의 추가공제 정책 적용
○ 과학기술 성과 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양도 소득이 5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면세 및 초과부분은 절반 감면, 중소형 첨단기술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0%를 세전공제
□ 현행 세수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세수우대제도의 도입을 촉구
- (문제점) 추가세금공제를 위해서는 R&D투자비를 높여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아야 되나, 첨단기술기업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R&D투자비가 너무 높아 추가공제가 어려운 실정
- (개선방안)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R&D투자비율을 낮추어 정책현실화를 추진
② 기술거래를 권장하기 위한 세수정책 보완책 마련
- (문제점) 현행 ‘5년 이상 독점 라이센스’* 규정은 기업의 기술 라이센스 거래에 적합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태
* 지식재산권에 대해 5년 이상 배타적 사용권 가짐, 이 기간 동안은 기술공급자 및 제3자는 동 기술의 사용이 불가(현재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은 기술양도사례는 부재)
- (개선방안) 기술라이센스 사용권 양도법 상 ‘5년 이상 독점 사용권’ 규정 폐지
- (문제점) 자연인*의 기술 지분참여는 과세이연(課稅移延, postponement of taxation)** 우대가 없는 상황
* 자연인은 '법인'과 대칭되며, 세법과 세수조례에서 말하는 개인을 의미
** (구)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 (신 취득가액/구 양도가액)]으로 계산
- (개선방안) ‘4기술 수입(四技收入)’* 부가가치세 우대시행세칙을 실시하여 판매자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전용영수증을
제공하거나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4기술 수입(四技收入)’ : 기술양도, 기술서비스업무, 기술개발업무 및 관련 자문에 종사하여 획득한 수입
③ R&D투자 추가공제 우대정책 개선
- (문제점) 현재 약 70%의 창업투자는 세전공제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한․창업투자파트너에 대한 소득세정책은 공정성
상실**로 합리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
* 투자대상은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이어야 하기에 대부분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투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
** 기업이 직접 투자한 배당수입은 면세지만, 유한파트너/창업투자기업의 투자를 통한 소득은 기업의 납세액에 포함시켜 면세가
불가능한 모순이 발생
- (개선방안) 첨단기술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R&D투자 세제우대범위를 확대하고, 우대정책 기준에 부합하는 R&D투자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R&D활동을 판단하는 멘토링을 시행
④ 주식 인센티브 수혜자에 면세우대 제언
- (문제점) 연구기관․대학이 직무에 의한 과학기술성과를 주식 인센티브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현재는 개인소득세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
- (개선방안) 기술자가 직무발명의 결과를 기술 이전한 경우, 주식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에 따른 개인소득세를 면제
□ 시사점
○ 우리나라도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지원(세액 공제 등)을 통한 R&D 간접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점검과 함께, 조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존재
- 조세제도는 일관성과 신축성을 갖도록 하고 특히, 재원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R&D
세제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직무발명제도, R&D성과 귀속문제, 기술료 관련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
-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규정의 경우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상분으로 산정하는 방안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