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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무발명제도 개선작업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4-10-17
  • 등록일 2014-11-17
  • 권호 35

□ 특허청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무발명제도* 개선작업에 착수(2014.10.17)


  * (특허법 제35조 직무발명)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를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시키고 기업은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통상

     실시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한 대가’를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


○ (배경) 경제단체연합회는 기업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을 직무발명제도라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


 - 경제단체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日 특허제도소위원회(소위원회)에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결정


 - 제9회 소위원회의 결과,「직무발명제도의 당위성(안)」을 발표(2014.10.17)


□「직무발명제도의 당위성(안)」관련 주요 이슈


○ 이중양도 문제

 
 - 사용자가 특허 권리를 예약 승계하고 있는 경우도 사용자 등 이외의 제3자에게 권리가 이중으로 승계돼 해당 제3자가 먼저

    신청했을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문제


○ 직무발명의 특허권리가 주체간 공유권이 되는 문제


 -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 발명이 회사 안팎 다수의 연구자, 연구 보조자, 기술자 등의 공동 작업으로 창출


 - 따라서 타사와의 공동 연구에서 자사의 발명자 권리의 지분을 해당 발명자로부터 자사로 승계할 때도 타사의 발명자가 동의

    하지 않으면 권리 승계가 어려워진다는 문제


□ 제도 개선안


○ 종업원 등에 대해서 현행 법정 대가 청구권 또는 이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


○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인센티브 시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의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


 * 가인드라인의 성격은 ① 연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업별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② 업종별 연구

    개발의 다양한 실태, 경제 사회 정세의 변화를 근거로 한다 등을 상정


○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아예 법인 소속으로 함


 - 단, ① 종업자 귀속을 희망하는 법인(대학·연구 기관 등)의 이익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② 직무 발명에 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법인에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자동적으로 귀속됨으로써 해당 법인에 소속될 발명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게 한다

    등 유연한 제도 실시


□ 시사점


○ 융합의 추세에 따라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바, 특허 등의 권리에 대한 적합한

    규정 필요


 - 직무발명의 귀속과 관련하여 어느 제도(사용자주의 vs. 발명자주의)가 일방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으며, 각국의 필요에 맞도록

    운영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출처 : 특허청 (2014.10.17)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newtokkyo_shiryou009/02.pdf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CCkQFjAB&url=http%3A%2F%2Fm.kiip.re.kr%2Fdownload.do%3Fattach_no%3D5587&ei=ESNgVJSeGeLFmwWtkILIDQ&usg=AFQjCNETB1YoADdqFi0D9uBhgjD43g9jFQ&sig2=mPnMm5QfiMWbjzpxVReE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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