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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주요 정보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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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절약 환경보호를 위한 석탄 자원세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11-03
  • 등록일 2014-12-01
  • 권호 36

국가세무총국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석탄 자원세 종가징수*를 실시

   (2014.10.11)


  ※ 자원세 : 원유, 천연가스, 석탄, 철금속 광물, 비철금속 광물, 기타 비금속 광물, 염류 등 7종의 자원에 부과하는 세금. 지방

                   재정수입


 * 자원세를 판매량이 아닌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아래 참조)


○ 자원이용과 세금 간 관계의 합리적 조정, 자원절약, 친화적 생태환경 구축을 기대


○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세 개혁*을 시범 실시


  * 2010년 6월, 석유‧천연가스에 대해 판매액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자원세 시범개혁. 이후 네이멍구자치구, 간쑤성 등

     서부 지역 12개 성으로 확대 실시


 - 2011년 자원세 징수요율 조정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44.9% 증가


□ 석탄 자원세 개혁의 필요성


○ 경제성장 재원확보를 위한 조치


 - 1994년 분세제* 개혁 후 세입이 주로 중앙정부에 집중, 재정세제 개혁을 통해 중앙과 재정적자가 심각한 지방의 재정관계 조정

    필요성 대두


  * 세금부과 종목의 성격별로 각각 중앙세‧지방세‧공동배분세로 재분류하여 세수원천을 분명히 규정(분세제 개혁 전후로 중앙과

     지방의 세수비율이 28%-72%에서 42%-51%로 변화)


○ 석탄 난개발에 의한 심각한 생태환경 파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 자원개발 규모가 확대되면서 자원개발로 초래되는 수토유실 가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 수토유실: 하천범람의 요인이 되며 하천부근의 농경지가 잠식되는 것으로 2009년 한반도 면적 16배의 땅이 유실


 - 정부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생산비 계산 시 개발비와 관리비만을 포함하고, 생태환경 손해비를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석탄의 난개발 및 자원 낭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

 

□ 석탄 자원세 부과기준을 총량(종량과세)에서 가격(종가징수)으로 전환

종량과세 방식의 문제점


- 자원세 수입이 자원가격 및 자원기업의 수익변화에 따라 불변
- 자원가격이 계속 인상되어 과도개발 억제를 위한 자원세 역할 구현이 어려운 상황
- 세금으로 자원의 희귀정도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자원낭비를 유발
- 징수표준이 낮게 책정되어 채굴량과 사용량 조절효과가 미미
- 기업이 자원채굴에서 부광만 채굴하고 빈광을 버리는 등 청정생산에 무관심하여, 기업의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 역할 미흡 

○ (종가징수) 특정 시점 종가를 기준으로 판매량 중 비율을 정해 세금 부과


 - 톤당 석탄 가격에 따라 성(省)급 정부가 결정한 세율의 자원세 징수 

 

 

종가징수 방식의 이점


- 세수의 투명화 촉진이 가능
- 미래의 환경정비 신규 메커니즘 형성에 유리
-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감소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업의 기술 산업화 촉진 가능
- 합리적인 자원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원낭비 감소가 가능 

 
□ 시사점


○ 중국의 자원세 인상으로 희토류/비철금속 등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 한국은 LCD, LED 등 첨단 IT 산업의 비중이 높아 희토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관련제품 생산과 수출에 큰 제약이 발생할 전망


○ 적극적인 R&D투자로 자원절약 및 생산성을 증대시켜 저비용․고효율 경제체제의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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