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향
주요동향
중국, ‘대중창업 만중혁신’ 세제 인센티브 방안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세무총국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9-06-20
- 등록일 2019-07-19
- 권호 147
□ 중국 세무총국은 창업・취업 핵심 분야관련 89개의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19.6.)
* ’13년부터 추진해온 세제 인센티브에서 새롭게 78개의 혜택을 추가하여 기업 라이프사이클 전주기를 지원하고자 함
○ (창업초기) 일반세제 혜택 및 중점산업의 마이크로소기업이 고정자산을 매입하거나, 여러 형태의 그룹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 부여
- 마이크로소기업, 중점그룹 및 특수여건*의 개인 창업 취업, 창업 및 취업 플랫폼, 창업투자기업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 제공
* 대학졸업생, 실직자, 퇴역군인, 제대간부, 종군가족, 장애인, 귀국봉사자를 위한 재외 유학자, 장기간 중국 체류 전문가 등
< 초기단계 세제혜택 내용 >
대상 | 내용 |
마이크로소기업 | -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매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영리수준이 낮은 소기업의 기업소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자원세 등 세금 감면 |
중점그룹 창업 취업 | - 중점그룹 창업/일자리 창출, 퇴역병 창업/취업 배치 기업, 종군가족 창업/취업 배치, 군 제대 간부 창업, 군제대 간부 취업배치 기업, 장애인 창업, 장애인 취업 배치기관과 자영업자, 특수교육학교 장애인 취업 배치 기업, 장애인 취업, 장애인 취업 배치 기업, 장기간 중국에 정착한 전문가 자가용 소형 승용차 수입 |
창업/취업 플랫폼 | - 국가・성급 과기기업인큐베이터 육성 대상자의 소득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큐베이터 부동산세 면제, 토지사용세 면제, 대학과기원의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부가가치세 면제, 대중창업공간 부동산세 및 토지사용세 면제 |
창업투자기업, 금융기관 | - 창투사가 비상장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투자시 비율에 따라 과세 소득액 공제, 유한파트너제, 회사제 창투사 기업이 과기형 기업이나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투자시 비율에 따라 과세소득액 공제 |
○ (성장기) 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 지원
-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고정자산 가속상각, 여건설비 구매, 과학기술성과 이전시 기술양도, 기술개발 및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 성장단계 세제혜택 내용 >
분야 | 내용 |
연구개발비 | -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해외위탁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
고정자산 가속상각 | - 고정자산 가속상각 또는 일회성 공제,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 기업 기업의 설비 가속상각 |
여건부합설비 구매 | - 중대 기술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기관 학교 등 설비 구입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면제, 민수산업과기중대전문프로젝트 실시로 설비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과학기술성과 이전 | - 기술양도, 기술개발 관련 기술자문, 기술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양도 소득은 기업소득세 면제 |
연구기관 혁신인재 | - 연구기관, 대학 주식 인센티브는 개인소득세 납부 연장, 첨단기술기업 기술자 주식 인센티브는 개인소득세 분할 납부,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 주식선물옵션, 제한적 주식과 주식인센티브 획득시 개인소득세 이연 납부 |
- 첨단기술기업 대상 소득세 15% 감면 및 첨단기술 인정범위 확대, 소프트웨어와 집적회로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정기적으로 감면받는 혜택 가능하며, 국가 계획 내 구축된 중점기업은 기업소득세율을 10% 감소
< 성숙단계 세제혜택 내용 >
대상 | 내용 |
첨단기술기업 | - 소득세율을 15% 감소하여 기업소득세 징수, 직원 교육비의 8%는 기업소득세전 공제, 첨단기술기업과 과기형 중소기업의 결손 이월연한을 10년으로 연장,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세율 15%를 감소해 기업소득세 징수 |
소프트웨어기업 | - 소프트웨어제품의 부가가치세 세부담상한초과세액은 납부 후 즉시 환급, 정기적으로 기업소득세 감면, 외부 소프트웨어 구입시 감가상각 또는 상각 연한 단축 |
집적회로기업 | - 기업소득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투자액 150억 위안 이상의 집적회로 생산기업 또는 프로젝트는 정기적으로 기업 소득세 감면 |
애니메이션 기업 | - 애니메이션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상한초과세액은 납부 후 즉시 환급, 여건에 부합하는 상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정기적 기업소득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