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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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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인 배송 로봇 상용화 위해 인프라 정비 가속페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신문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9-06-20
  • 등록일 2019-07-19
  • 권호 147

□ 무인 배송 로봇 시장, 물류・운송 업계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상품을 손쉽게 구매하게 되면서 단순히 상품 구매가 아닌 배송 시간 장소 및 서비스 측면 등에서 소비자의 기대수준과 요구사항이 다양화


○ 이에 물류・운송 업계는 차별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효율성・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첨단기술 기반의 ‘라스트마일(Last Mile)*’ 서비스에 집중


  * 물류 업체가 개인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기 위한 마지막 1마일 내외 최종 배송 구간을 의미. ‘라스트 원 마일(last One Mile)’의 줄임말


 - 배송 형태와 배송지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해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소형 로봇, 자전거택배, 무인 배송 로봇 등을 라스트마일 배송에 적극 활용


○ 일본 역시 배송 기사의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운송 산업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인 배송 로봇’에 주목


 - 특히 라스트마일 구간은 물류 회사의 배송 거점에서 수취인의 자택에 이르는 최종 단계로 인력 투입이 집중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무인 배송 로봇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


< 일본 경제산업성, 무인 배송 로봇을 활용한 라스트마일 배송 서비스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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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경제산업성, ’19.6.24일


□ 공용도로 실증실험, 법 정비, 전담 협의회 출범 등 ‘무인 배송 로봇’ 상용화 준비 박차
 

○ 일본 정부는 무인 배송 로봇 상용화를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공용도로 테스트를 연내 시작할 계획이며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및 전담 협의체도 발족


 - (공용도로 테스트) 배송 업체인 야마토운수, 인터넷 쇼핑・서비스 회사 라쿠텐 등과 협력하여 연내 공용도로에서 무인 배송 로봇의 주행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


 - 무인 배송 로봇은 카메라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배달 장소까지 물품을 배송


 - (도로교통법 개정)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무인 로봇은 무인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으며 탑승자 착석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공용도로뿐만 아니라 보도(步道) 운행도 금지


 - 이에 무인 배송 로봇이 일반 거리에서 주행 가능하도록 ’20년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는 방침


 - (민관협의체 발족) 경제산업성 주도 하에 경찰청・국토교통성・지방자체단체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파나소닉・ZMP(자율주행)・미쓰비시지소(부동산) 등 다수의 민간 업계가 참여


 - 주요 논의 사항은 △안전성 확보와 역할 분담 △교통약자 배려 등 보편성 확보 △위치(지도) 정보 등 인프라 정비△사고 시 법적 책임 소재 등


< 일본 및 세계 각국의 무인 배송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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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일본경제신문, ’19.6.24일 / 경제산업성, ’19.6.24일


□ 무인 배송 로봇 등 첨단 운송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 철저히 대비


○ 최근 물류・운송 시장은 모바일 쇼핑 확산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건비 상승, 배송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직면


○ 이에 세계 각국은 ‘무인 배송 로봇’과 같은 첨단 배송 수단을 활용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 분주


○ 특히 일본은 배송 기사의 고령화, 인력 부족 등 운송 산업의 위기를 체감하면서 무인 배송 로봇 상용화를 위해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


○ 국내에서도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 다양한 형태의 라스트마일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차별화 서비스 개발 필요


 - 소비 패턴과 배송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배송 프로세스 효율화・첨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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